안성시(시장 김보라)는 현재 추진 중인 '강화된 축산농가 화재 예방 대책 활동'이 가축사육시설 화재 발생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며 화재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은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사육지역으로 1900여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양계 농가가 260곳으로 지난 5년간('19-'23년) 3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성시는 관내 전체 양돈농가(156곳)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축사 화재 예방 자동 소화 용구 지원, 낙뢰 차단 장비 및 비상 발전기 지원, 안전수칙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의 화재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본 콘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2 가을호'의 일부이며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성적이 좋고 관리가 잘되는 양돈농장은 직원들의 업무 루틴이 한 계절 이상 앞서 있다. 여름 마지막에는 혹한기를 준비하고, 겨울 마지막에는 혹서기를 준비한다. 가을과 겨울이 여름과 다른 점은 환기율이 줄어들면서 돈사는 점점 더 밀폐되고, 열을 발생하는 전기제품의 사용이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점이다. 돈사를 밀폐하기 때문에 돈사 내부에 각종 분진 발생은 늘어나고, 내외부의 온도차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결로도 발생할 것이다. 돈사 내부의 가온을 위해서 여름철에 사용하지 않았던 발열기구들을 설치하게 되면서 이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전기사용량이 높은 제품이다보니 각종 전기선로들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한다. [표1]을 보면 소방청에서 2021년 돈사 화재 원인을 집계한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돈사 화재는 총 141건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재산 피해는 모두 181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돼지와 사람 22.08.04). 양돈생산현장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이다. 돈사 내부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종 구축물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제공합니다. 농식품부는 23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그간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금번 안내서 마련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일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와 추가, 불가와 종용 등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바로보기).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A 농가는 돈사 내 분뇨를 장기간 적치해 냄새가 심각했다 B농가는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이 미비하고, 액비 저장조 등이 밀폐되어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C농가는 축사 내부 청소가 불량해 악취가 심각했다 D농가는 퇴비사 내부에서 폐사체를 처리, 관리가 미흡했다 E농가는 관리 부주의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의 지자체가 축산악취 농가로 선정한 1,070곳(돼지947, 가금81, 한육우23, 젖소19)을 우선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최근(5.18.~7.10)까지 실시한 1차 점검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이 199건(39.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청소 및 적정사육두수 준수 위반 72건(14.2%)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