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구제역 비발생 지역 유지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성과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선포식은 ‘제주 청정 축산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도의회 의장,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벤스 테오 싱가포르 육류무역협회 부회장, 도내 기관단체장, 축산농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25년간 제주 청정지역 유지에 기여한 축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농식품부장관 표창 3명, 도지사 표창 6명 등 총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식전행사에서는 도내 9개 축산단체장들이 함께 완성한 ‘구제역 제로 축산안심지대, 제주의 가치를 세계로’라는 캘리그라피로 청정 제주의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제주 청정지킴이’ 퍼포먼스에서는 주요 내빈들이 제주 흙에 물을 붓는 상징적 행위로 청정 제주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은 제주산 축산물의 국제적 신뢰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구제역 '비발생지역 국제 인정(지역화)' 사례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24개월간 적절한 혈청 예찰을 수행해야 하며,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항체 양성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지난 3월에는 전남 영암·무안에서 구제역이 재발생하면서 전국 단위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은 2년 후인 2027년에 재도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제주도가 드디어 지역단위 구제역 청정지역 국제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프랑스 파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1924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 동물 위생·복지·수의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과학적 근거와 질병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질병 관리·진단·위생 등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을 논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지역단위 국제 인증을 목표로 일찌감치 전담팀(T/F)(중앙부처·행정 등)을 구성·운영하고, 신청서 작성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청정지역 인증 보고(신청)서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는 지역단위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시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수출지역 확대 등을 기
지난달 돼지고기 수입량은 5만1284톤으로 역대 월간 최대 수입량을 기록한 가운데(관련 기사)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10년하고도 2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입량은 43톤으로 적은 양입니다. 모두 냉동 갈비 부위입니다. 폴란드산 돼지고기는 지난 '14년 2월 19일자로 우리 정부에 의해 수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ASF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5.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16마리의 감염멧돼지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아직까지 사육돼지에서의 발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수입이 재개된 것은 지난 '22년 9월 개정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우리 정부는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에 대해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앞서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가 내년 '25년 완료를 목표로 올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구제역 발생 이력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를 홍콩, 두바이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로의 수출 경로 및 물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구제역 청정 인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구제역이 4년 3개월여 만에 재발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구제역 백신 청정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재추진 중입니다만, 추가 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 해외 불법축산물을 지목했습니다. 당장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외 불법축산물 유입을 먼저 근절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화 인증 목표는 제주도 단독의 백신접종 지역화 인증입니다. 내년 WOAH로부터 해당 인증을 성공적으로 받는다면 우리나라 역대 최초의
유럽 내 대표적인 ASF 발병국인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돼지고기를 조만간 국내 시장에서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 -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등에 대해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을 확정·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2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상호 합의된 위생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F가 발병해 현재 수입 금지 상태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까지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모두에서 ASF가 발병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멧돼지에서만 발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실상
현재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AI와 ASF가 발생하면 청정화 전까지 관련 축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는 수입조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개정 시 이미 ASF가 발생한 독일 내 비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국 내 고병원성 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출 중단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