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에 대한 법적 정의를 '농장 부지(토지)'로 볼 것인지 '건물면적 합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A 농장이 농장 건물(돈사, 퇴비사)을 신축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신청·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그대로 승인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주민 B씨 등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고, 승인 처리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을주민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면적으로서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건축물 사이로 돼지의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건축물의 진출입로 부지 또한 각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새로이 마련토록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금번 개정안의 입법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