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6월부터 소독제 오용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수나 사용방법 등을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선 도축장 등에서 소독제의 희석배수 준수가 미흡한 것이 적발되어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발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관련 약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번 개정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투약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제제에 대하여사용 대상, 용법·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 적용은 오는 6월 12일부터 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19.6.12)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