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마켓(홈페이지)’에는 공공기관을 통해 검증받은 우수 기술과 제품이 등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48건의 기술이 등록되었으며 누적 구매 금액은 1조 279억 원에 이릅니다. 기술과 제품을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한 기업은 혁신 제품 지정 추천제 등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축산 장비와 같은 축산분야 특화 기술 등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내 축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기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록된 15개 특화 기술을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수출실증 지원사업(PoC)’ 등과 연계해 지자체와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등록된 기술과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와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제공해 축산분야 중소기업을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 가운데 혁신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정부가 나서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 수의계약, 혁신구매 목표제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이른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첫 지정을 오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앞서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최근(’21.8.26) 마련하였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됩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은 최근 5년 이내(‘16.1.1.~)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