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삭감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축산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제역, ASF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따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료 원료나 외부 유입 등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가축평가액의 20%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 보상 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제48조제3항 단서 신설)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해 가축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가축 전염병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상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농가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전염병 피해까지 농가에 책임을 떠넘겨 보상금을 깎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