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화재위험등급 관리....전국 최초 ‘축사 화재예방 조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러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전체 축사시설의 19.7%인 1,962개소(돈사 909, 계사 1,053)를 화재위험등급 별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2%를 차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5.7%로 화재건수 대비 피해액이 7.2배 높은 실정입니다. 사육종별 재산 피해는 돈사(67%), 계사(29%)가 전체 재산피해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돈사·계사를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에는 매년 축사시설의 화재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 화재·재난·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