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독일 내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중단됐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자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를 발령하고, 돼지고기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독일을 다시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산 돼지고기에 적용 중이던 수입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 1월 10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지역에서 물소 폐사 개체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는 독일 측 방역상황, 확산 차단 여부, 도축·가공 라인의 위생관리 체계 등을 점검해왔습니다. 10월 초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독일을 돼지고기 수입 허용 대상 국가(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졌고, 업계에서는 재개 시점을 ‘10월 말 고시 확정 이후’로 전망해왔습니다. 실제 이달 23일자로 해당 고시가 최종 발령되면
과거 미국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독일을 돼지고기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긴급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이후 독일 정부는 단 1건으로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발생 두 달 만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관련 기사). 이를 근거로 그간 우리 정부에 돼지고기 수출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에서 "독일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여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달 22일까지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로 팩스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