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ASF 약독화 백신 후보주에 대해 '생물안전 3등급(BL3, Biosafety Level 3)'뿐만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생물안전 2등급(BL2)' 시설에서 연구용 취급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목됩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20일 감염력이 약화된 ASF 바이러스 균주에 대해 앞으로 1년간 허가받은 자에 한해 BL3 또는 BL2 시설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균주는 'ASFV-G-Δ9GL/ΔUK'와 'ASFV-G-ΔI177LΔLVR', 두 가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는 육지와 떨어진 '플럼섬 동물질병센터(PIADC)'의 BL3 시설에서만 가능했던 백신 후보주 연구를, 미국 본토 중앙에 위치한 캔자스주 맨해튼 BL2 실험실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백신 후보주의 본토 운송과 일반시설 연구 활용을 허용한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BL3 시설의 경우 공기 정화·음압 유지 시스템 등 최첨단 특수 장비 등 유지·관리만으로도 매월 수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결정은 향후 실제 백신 생산 규제 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기존의 고위험 BL3 시설뿐 아
최근 축사 시설 현대화가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시설 현대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59년 제작된 영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동식 돼지울’은 농가의 재산 1호였던 돼지를 잘 키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1세대 한돈인의 노력이 담긴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 16일과 17일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된 두 돼지농장(A, B; 동일 양돈단지)에 대한 방역미흡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6일 A농장(2,465두 규모)의 경우 가축전염병 미신고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가 가장 눈에 띱니다. 최종 ASF 의심축 미신고로 판단될 시 보상금의 6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신고지연일에 따라 20~40% 감액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는 10% 감액인데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기준은 60%까지 올라갑니다. 17일 B농장의 경우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설 및 방역관리에서는 두 농장 모두 공통적으로 전실 운용관리 미흡(오염/청결구역 미구분, 신발소독조 등 미비치), 방역실 관리 미흡, 농장 울타리 일부 훼손 등이 열거되었습니다. 특히, 발생돈사와 관련해 A농장은 전실이 없는 점을, B농장은 야생동물(고양이) 차단관리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고로 A농장은 모돈에서, B농장은 비육돈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이번 발생 관련 방역대 농장 53호(파주35, 연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경남 양산시는 유산동에 위치한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을 지난 4월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시설개선을 통한 처리효율 향상 및 주변지역 주민 악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반입·반출장 건축물을 밀폐했으며, 악취농도별 탈취 배관을 분리 포집하여 농도별 적정 악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내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선 최초로 악취저감 핵심시설인 '축열식연소시설(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도 도입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 완료를 통해 시설운영 효율이 향상됐다”라며 “악취를 큰 폭으로 줄임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산시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일일 70톤의 가축분뇨와 6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등 총 13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에 대하여 혐기성소화공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처리 용량을 두 배인 120톤으로 증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제작, 지난달 30일에 배포(다운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간 통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유기성 폐자원(하수도, 가축분뇨, 음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이달 11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지난 15일 ASF가 확진된 경북 영천 농장(관련 기사)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영천 발생 농장은 약 2만6천두 규모(25,900두, 일관사육)로 역대 ASF가 발생한 국내 농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방역 수준 자체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발생 원인에 대해 산업의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조사에서는 기존 발생 사례와 같이 또 다른 방역미흡 농장일 뿐이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에 있어 '울타리 일부 구간 훼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실이 내부울타리와 떨어져 있는 등 부적정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기록되었습니다. 방역실 미설치(육성사 4개동 등), 돼지 이동통로 흙바닥 재질, 농장출입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등도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축사 출입문에 일부 방역물품(손소독제, 전용신발)이 비치되지 않은 점과 관리자 숙소에 신발소독조가 없는 점 등이 잘못된 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환경조사 결과 등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상의 것들을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방역상 미흡 사항의 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입니다. 이들 8개 사업 가운데 축산분뇨를 활용하는 사업은 횡성군(일 120톤 중 95톤), 부여군(일 150톤 중 140톤), 순천시(일 370톤 중 60톤) 등 3개입니다. 횡성군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여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