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SF 등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를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고,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게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액·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 ASF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7일 열린 하반기 컨퍼런스 및 총회에서, 충남 당진 ASF 발생 농장을 최초 의심 신고한 윤성훈 원장(성심동물병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ASF SOP(긴급행동지침)상 이동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을 위로하였습니다. 윤성훈 원장은 지난달 24일 ASF로 확진된 당진 양돈농장에서 후보돈 폐사를 이유로 방문 요청을 받고 현장 임상 관찰과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과도한 비장종대 및 임파절 충출혈 소견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설마설마했지만, 신고 다음날인 25일 오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ASF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충남에서의 첫 ASF 확진 사례이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실제로는 10월 초부터 ASF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윤 원장의 판단과 신고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컨퍼런스 당일 돼지수의사회는 행사에 앞서 윤 원장과 원격 영상 통화를 통해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조기 신고로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이 가능해진 데 대해 감사패와 함께 이동제한으로 인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