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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수의사회, 당진 ASF 최초 신고한 수의사에게 감사 및 위로 전달

지난 27일 하반기 컨퍼런스 및 총회서 윤성훈 원장(성심동물병원)과 영상 통화...감사패와 위로금 수여 약속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7일 열린 하반기 컨퍼런스 및 총회에서, 충남 당진 ASF 발생 농장을 최초 의심 신고한 윤성훈 원장(성심동물병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ASF SOP(긴급행동지침)상 이동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을 위로하였습니다.

 

 

윤성훈 원장은 지난달 24일 ASF로 확진된 당진 양돈농장에서 후보돈 폐사를 이유로 방문 요청을 받고 현장 임상 관찰과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과도한 비장종대 및 임파절 충출혈 소견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설마설마했지만, 신고 다음날인 25일 오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ASF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충남에서의 첫 ASF 확진 사례이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실제로는 10월 초부터 ASF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윤 원장의 판단과 신고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컨퍼런스 당일 돼지수의사회는 행사에 앞서 윤 원장과 원격 영상 통화를 통해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조기 신고로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이 가능해진 데 대해 감사패와 함께 이동제한으로 인한 영업손실 위로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현행 SOP에 따르면, ASF로 진단된 농장을 진료·신고한 수의사는 10일간 가축 사육 농장 방문이 금지되며, 감수성 있는 가축과의 접촉도 제한됩니다. 혼자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생업을 전면 중단해야 해 피해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10월에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신고하여 이동제한된 수의사(축산 관련 종사자 포함)에게도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종영 회장은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당진 ASF는 최소 10월 초에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성훈 원장의 신고가 없었다면 충남을 넘어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었다”라며 “정부는 일선 임상수의사를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상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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