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영암과 무안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구체적인 바이러스 유입 경로와 전파 원인이 공식 규명되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발간한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몽골 등 해외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불법 반입된 축산물이나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국내로 흘러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유입 이후, 평소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여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았던 '백신 미흡 농가'들을 정확히 타겟으로 삼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영암·무안 구제역 사태, 한 달간 총 19건 확진 지난해 구제역 사태는 3월 13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침흘림과 가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5월 충북 발생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재발이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매우 매서웠습니다. 최초 신고 다음 날인 3월 14일 인근 한우농장에서 3건이 추가로 발생했고, 3월 15일에는 인접 시군인 무안군의 한우농장에서 1건, 그리고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영암군의 한우농장에서 9건이 잇따라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무안군의 돼
정부가 올해 초 전국을 뒤흔든 ASF의 확산 원인으로 '돼지 혈장단백질'이 포함된 사료 유통망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완제품 사료의 감염력 실험에서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나 , 유전자 분석과 물류 역학조사 결과 도축장 부산물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혈장단백질을 포함한 사료를 통해 전국 농가로 수평 전파된 고리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19일 발표한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총 24건의 ASF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생은 기존 주요 발생지였던 경기·강원·경북을 넘어 충남·전북·전남·경남 등 비발생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 전체 24건 중 21건이 국내 야생멧돼지 유전형(IGR-II)이 아닌 해외 발생 유형인 'IGR-I'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21건의 바이러스는 모두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의 발생농장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99.6% 이상 일치하는 상동성을 나타냈습니다(관련 기사). 백두대간을 통해 서서히 번지는 야생멧돼지 전파와 달리, 단기간에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튄 배경에 '공통의 광역
지난달 25일 ASF가 확진된 충남 당진 양돈농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세부적으로 점검한 방역 실태 결과가 최근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진 농장은 돼지 456두를 사육 중이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이 없는 독립 농가입니다. 그러나 △전실 오염·청결구역 미구분 △부출입구 고정식 차량 소독기 미설치 △주·부출입구 차단문 하부 틈새 방치로 인한 야생동물 침입 가능 △훼손된 울타리와 미흡한 퇴비장 방조망 등 방역시설 곳곳에서 허점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사람·차량·물품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종사자들이 농장 출입 시 대인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F 의심신고 기준과 직결되는 폐사 관리에서도 ‘신고 3일 전부터 폐사가 지속됐음에도 신고가 지연’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축산차량 관리 역시 부실했습니다. 축산차량 등록과 GPS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일 법인이 소유한 다른 양돈농장과 축산 도구·기자재를 공동 사용했습니다. 농장 운영 차량이 농장 간 이동할 때 거점소독장소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출입 차량의 소독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진된 무안 5곳 돼지농장(15-19차)에 대한 시설 및 방역 관리 미흡사항이 공개되었는데 역시나 소 사육농장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발생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곳 돼지농장의 관리 미흡사항은 ▶15차 6개 ▶16차 7개 ▶17차 6개 ▶18차 7개 ▶19차 3개로 농장당 평균 5.8개입니다. 5.8개는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1-14차)의 농장당 평균 미흡사항(2.7개)의 2배 이상 수준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소 발생농장의 경우 시설관리에서 미흡사항이 전혀 없는 곳도 다수 있었지만(총 8곳), 돼지농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ASF로 설치가 의무화된 8대 방역시설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실과 방역실 일부가 설치되지 않은 점, 전실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지 않은 점, 울타리 및 방조망 일부가 훼손된 점 등이 시설에서의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전실과 방역실, 울타리, 방조망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필수 설치 방역시설이 아닙니다. 방역관리에서의 미흡사항으로는 소 발생농장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구제역 백신과 관련된 지적이 가장 먼저 눈에
우리 방역당국은 해외 바이러스 유입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은 100% 농장 잘못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 근절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서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의 주요 원인을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들은 백신접종이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백신의 효과성은 입증되었다"라며, "농장에서 백신을 올바르게 접종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생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부 개체에서만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전 개체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개체는 백신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생농장뿐만 영암
지난 28일 ASF가 확진된 경기도 양주 발생농장(관련 기사)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먼저 해당 농장의 사육규모는 최초 알려진 4,500마리가 아니라 4,134마리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상의 미흡사항으로는 ▶일부 돈사 전실 미설치 ▶일부 전실 설치 미흡 ▶방역실 통하지 않고 내부울타리 진입(방역실 출구 막힘) ▶농장·관리사 출입구 신발소독조 미설치 ▶방역실 내·부출입구 방역물품 미비치 등이 열거되었습니다. 전실 설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의 근거로는 청결 구역과 오염 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전실과 돈사 사이가 실외로 연결된 점, 방역물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으로는 ▶축산차량 미등록 ▶전실 소독제 미사용 ▶방역실 미사용(손소독제 유효기간 경과) ▶야생동물 차단관리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앞서 양주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역대 49차 4,950두), 올해 1월 20일(50차 5,232두), 1월 28일(51차 4,134두) 3차례 연속으로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총 1만8천5백여 마
경기도 양주의 돼지농장에서 3번째 ASF 양성 사례가 나왔습니다. 3번째 사례에서는 인접한 농장 2곳의 돼지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처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사이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로 인해 총 1만8천5백여 마리의 돼지가 땅에 묻혔습니다. 양주에서는 이번 양성 사례 이전만 하더라도 야생멧돼지를 포함해 단 한 번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없습니다. 2번째와 3번째 양성 사례는 방역대(첫 번째 발생농장 중심 반경 10km) 내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농장은 첫 양성 사례가 나온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사실상 이동제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1월에 되어서야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 출하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로선 진행형입니다.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내로 유입된 바이러스의 출처를 밝히는 게 필요입니다. 가능성이 큰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주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연하다는 듯이 농장 차단방역이 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이 전적으로 잘못이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
지난 20일 역대 사육돼지 50번째로 ASF가 확진된 경기도 양주 발생농장(관련 기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ASF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단순 정보이며,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 열거 수준입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먼저 해당 발생농장의 사육규모는 최초로 알려진 5천 마리가 아니라 그보다 230여 마리가 많은 5천232마리입니다.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은 이전 발생농장과 비교해 훨씬 적었습니다. 49번째 양주 농장 발생과 관련해 방역대(반경 10km)에 속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시설 관리 미흡사항은 3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돈사에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점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청결·오염 구역이 구분되지 않았고, 전실문에 틈(이격)이 있는 점 ▶일부 구역 내부울타리에 방역실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입니다. 방역 관리 미흡사항은 1가지입니다. 고압분무기 고장으로 농장 내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2차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안타깝게도 지난 28일 50번째 발생농장과 함께 방역대에 속해 있던 다른 농장에서 추가 A
지난 10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37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유럽에서는 14년 만에 재발생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비롯해 유럽 국가 전체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추가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구제역은 ASF와 다르게 공기 전파를 통해 장거리로 퍼질 수 있으며, 회복한 동물은 장기간 동안 바이러스 보균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구제역 통제에 실패한다면 유럽 전체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에 직면합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구제역은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브란덴부르크주 메르키슈오데를란트(Märkisch-Oderland) 지역 내 물소 사육 농장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모두 14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 3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들 물소에 대한 폐사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일 당국은 발생농장의 남은 11마리의 물소를 모두 살처분 조치했습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3km 반경의 보호 구역과 10km 반경의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72시간 동안 소와 돼지를 비롯한 우제류 동물과 분뇨 등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
지난 16일 ASF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 돼지농장(역대 사육돼지 49번째 양성)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가 최근 정보공개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양주 발생농장의 사육규모는 최초 알려진 사육두수(5500마리 일관)보다 550마리가 적은 4950마리입니다. 이번에도 시설 및 방역관리상의 미흡사항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특이사항 없이 일부 시설 미설치나 소독 미실시 수준에 그쳤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농장 외부울타리 출입문에 방역실이 설치되지 않은 점 ▶외부울타리 일부가 누락된 점 ▶사육시설 출입구 및 관리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가 없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돼지 이동통로와 사료차량 통행로가 겹치는 것도 미흡사항으로 열거되었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돈사의 출입문 아래에 빈 공간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서는 모두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농장 종사자의 외부울타리 출입 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점 ▶외부울타리 밖에 있던 장비(트랙터, 스키로더 등) 반입 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점 ▶사료차량의 농장 내 진입 시 2차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방역 미흡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