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국제 인증을 획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의 반입 방역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025년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이후, WOAH 육상동물위생규약을 준수하고 외부 유입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정 지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및 그 인접 시군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 강화와 경기 고양, 지난해 발생한 전남 영암과 무안, '23년 발생한 충북 충주와 증평 등과 인접 시군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반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반입을 허가받으려면 14일 이내에 발급된 구제역 음성증명서(항원 및 NSP 항체)와 축종별 질병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입 전 사전 신고 의무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소·돼지 이분도체 외에 염소 생산물 중 비가열 제품, 한우·젖소 정액(
지난 3월 구제역이 발생한 전라남도의 마지막 방역대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농가의 이동제한이 유지되면서 최종 종식 선언은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5일부로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도포면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달 21일 도포면의 한 농가에서 무증상 구제역 증상 소가 확인하고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3주가 경과한 지난 12일부터 도포면 방역대 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5일 최종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자 이동제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구제역 발생 이후 94일 만입니다. 다만, 자연감염(NSP) 항체 증가 농가 등 8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3주간 이동제한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번 도포면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조치로 그간 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양돈농가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 이후 폐쇄했던 영암군 가축시장도 16일 재개장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개장하던 가축시장은 농가 경영안정, 한우 거래 확산 등 지역 축산업 활기를 위해 주 3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정부가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증평으로까지 확산되자 결국 전국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돼지를 포함해 소, 염소 등 가축사육농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사육하고 있는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접종 대상에는 임신축도 포함입니다. 다만,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예정 개체는 제외입니다. 최근 접종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접종해야 합니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전국 대상 긴급 백신접종을 결정한 배경에는 14일 증평 양성농장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존 청주 방역대 3km 반경 밖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청주 및 인접 7개 시군(대전, 세종,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천안)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6(월)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어제(2.5)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오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방역조치를 논의하였으나, 그 이후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이어져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Standstill)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2.6(월) 18시부터 2.7(화)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시행됩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습니다(긴급백신 접종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