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저탄소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3일부터 저탄소 인증축산물 포장재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저탄소 인증축산물’이란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 대비 10% 이상 감축한 한우(거세)·돼지·젖소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해당 축산물이 저탄소 인증 상품으로 표시·판매되기 위해서는 일반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분리 가공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를 지원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인증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로서 인증 제품과 일반 제품을 구분 관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카톤팩, PET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바로가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와 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오는 26일까지 '2025년 상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유통업체의 제도 참여율을 높여 소비자의 명확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식별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학교 급식과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 유통한 실적이 있는 유통 및 판매업체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을 분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입니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함께 인쇄된 카톤팩(우유 전용 용기)와 축산물 전용 포장지 등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인증 참여 유통·판매 업체의 제도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