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26일(월)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합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했던 선행 특별감사*(’25.11.24〜12.19. 감사실시, ’26.1.8. 결과발표)의 후속 감사입니다(관련 기사). 감사범위와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합니다. 특히,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 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정부 합동 감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분야인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적재적소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농협 비위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칭)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제도, 내외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도 속도
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26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운영 전반을 20일간 점검하였습니다(’25.11.24~12.19). 또한, 익명 제보 센터를 통해 접수된 651건의 제보 내용도 참고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포착된 2건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요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 집행과 임원 혜택 측면에서 방만한 운영이 두드러졌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이중으로 고액 연봉과 퇴직금을 수령하는 구조, 특별한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해외 출장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