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육농가에서 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최초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한 계약사육농가에 인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3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사육농가가 살처분 과정에서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년 10월 경기도의 한 위탁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위탁사육농가의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서면서 위탁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실제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 3년 5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축산인 A씨은 대구 군위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14년 축사를 증축하고, '19년 축사 증축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일부 약사 등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2021헌마19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이들 약사는 각각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으로 정부의 일련의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 확대 조치(관련 기사)로 인해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일부 백신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제한이 생긴 것에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고 판시, 약사 등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수의사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며,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지난해 제주도의 축산악취 민원의 증가세가 크게 꺾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축산악취 민원이 지난해 1,535건(제주 897, 서귀포 638) 발생, 전년 대비 388건(20.1%)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의 축산악취 민원이 33%나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을 통하여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사용중지 처분) 및 과태료(34건)를 부과하는 한편,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에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반면 비노력 농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악취 측정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률위헌 여부를 다시 다툴 예정입니다. 올해 2월 2일 전국 262명의 축산농가 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법'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시행(‘2015.3.34일 시행)된지 1년 이상이 지나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7일 헌법소원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법은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이라는 입장입니다. 규제의 대부분을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이로인해 지자체마다 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상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백지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니 그 위헌성을 심사하여 달라'고 또다시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청구기간에 대해서 '가축분뇨법이 형식적으로는 2015년 3월 24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2018년 3월 24일로 날짜를 미루었다'며 '실질적인 법률의 시행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