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러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전체 축사시설의 19.7%인 1,962개소(돈사 909, 계사 1,053)를 화재위험등급 별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2%를 차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5.7%로 화재건수 대비 피해액이 7.2배 높은 실정입니다. 사육종별 재산 피해는 돈사(67%), 계사(29%)가 전체 재산피해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돈사·계사를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에는 매년 축사시설의 화재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 화재·재난·재해
전라북도가 축사화재 예방체계를 '위험한 곳부터' 선별·집중 대응하는 방식 등으로 전면 개편해 주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는 화재위험이 높은 축사를 선별해 등급별로 집중 관리하고, 화재 통계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소방본부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비중이 큰 돈사·계사 1,96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도, 건축 규모, 동 간 거리, 소방관서 접근성, 화재안전조사 점검 이력 5개 항목을 계량화해 화재위험등급 A부터 D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A등급 2개소, B등급 285개소, C등급 725개소, D등급 950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제, 2024년 돈사와 계사에서 발생한 21건 중 85%가 C·D등급에서 발생해 고위험 축사를 중심으로 한 집중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화재안전조사, 현장방문행정, 순찰 및 훈련 등 주요 활동을 이들 C·D등급 축사를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D등급 대형축사는 산불예방순찰과 연계해 집중 점검합니다. 훈련은 연 1회 소방용수와 출동로 확인 등 실질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