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여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이다.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중국이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지난달부터 수출 통제에 나섰다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산암모늄의 95%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축 퇴·액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인산암모늄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재개 시기는 별도 공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화학비료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나 인광석, 칼륨광석 등 광물자원이 쓰입니다. 화학비료 주요 원료인 요소, 인산암모늄, 염화칼륨은 세계적으로 자원이 편재되어 있어 수입 상대국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소는 말레이시아 및 중국, 인산암모늄은 중국, 염화칼륨은 캐나다가 주요 수입 상대국입니다. 화학비료는 원재료 비용이 높고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료의 국제가격과 운송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입니다. 수입선을 다변화 하기도 어렵지만 운송비 때문에라도 화학비료의 가격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동남아시아 비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내 축산농가들은 가축분 퇴비 수출에 박차를 가
'22년 농림업 생산액....돼지 9조6천억원. 쌀 7조9천억원 올해 돼지고기가 쌀을 제치고 5년 만에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관련 기사).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먹거리 자리를 다시 탈환한 것입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자긍심을 느낄 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소식의 이면에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수입산보다 국내산을 더 찾아 일어난 일이니 어찌 보면 기쁜 일이라고 치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껏입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는 휴가철과 명절 상관없이 어느덧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최근 매년 3천 건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007건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무려 2.8건에 달합니다. 여기서 2.8건은 적발된 건입니다. 적발되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양돈농장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이에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양돈농장(경영 일체 단위 기준)은 법 확대·적용 전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를 위반한 가운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중대재해처벌법'이 앞으로 두 달 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이를 어겨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업은 현장단위에서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신종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LSD)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관련 기사). 31일 오후 6시 기준 발병 12일 만에 8개 시도 25개 시군 69곳의 소 사육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소 5천여 마리(4966)가 살처분 매몰되었습니다. 사실상 경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뚫린 셈입니다. 역대 가장 빠른 전국화 양상입니다. 일선 수의사들은 이미 병이 확산된 상태에서 뒤늦게 발생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이번 럼피스킨병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설마설마했던 일이 24일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1시경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처음으로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날 버린 양은 희석액 기준으로 200톤 수준이며, 현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는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수는 빗물 등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들 오염수 전체를 방류하는 데에는 약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제부터 수산물 소비 감소로 우리 어민들과 관련 업계의 피해가 본격화될 듯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축산업계는 착찹합니다. 그저 동병상련의 심정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는 지난달 8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를 선언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어제(25일) 고양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어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긴장한 것은 가금산업뿐만 아니라 한돈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사람뿐만 다른 동물로의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양이 보호소 내 고양이 2마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실시한 검사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확진되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 고양이 2마리는 전체 40마리 고양이 가운데 일부입니다. 다른 38마리는 앞서 이미 모두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사례는 지난 '16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정집 고양이와 길고양이 각각 1마리에서 이번 혈청형(H5N1형)과 다른 H5N6형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체 감염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집단 폐사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사실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