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식량·에너지·공급망이 동시에 붕괴되는 '글로벌 생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전쟁이 6월까지 지속될 경우, 현재 3억 1,900만 명인 식량 위기 인구에 4,500만 명이 추가되어 총 3억 6,400만 명이 굶주림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우려하는 3.6억 명의 위기는 단순히 끼니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선 '절박한 생존 전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원이 끊기면 수천만 명이 곧바로 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뜻합니다. 유엔이 6월을 식량위기 '데드라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세 가지 악재가 이 시점에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취약 국가들이 보유한 3~4개월 치의 식량 비축분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또한 6월까지 비료 부족과 고유가로 파종을 놓칠 경우, 한 해 농사 전체가 무너져 실질적인 '공급 절벽'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각국의 군사비 증액으로 인도적 지원 재원이 축소되면서, 연초 편성된 긴급 구호 예산마저 소진되는 시기가 바로 6월입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복합적인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 통로 차단, 유가 상승, 해운비
'돼지써코바이러스2형(PCV2)'은 '돼지써코바이러스관련질환(PCVAD)'의 원인체로서 양돈산업의 주요 바이러스성 병원체가 되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 내 PCVAD의 유병률과 병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단 검사가 의뢰된 총 1,003마리의 돼지를 검토한 결과, 그중 313마리(31.2%)가 PCVAD로 진단되었다.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은 위축(소모성 질환)과 호흡 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었다. 조직병리학적으로는 간질성 폐렴과 림프절의 림프구 고갈이 주요 병변으로 나타났다. PCVAD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PRRSV)'와의 복합 감염이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PCR을 이용한 유전형 분석 결과, 검사 사례 중 PCV2a는 44%, PCV2b는 98.7%에서 검출되었습니다. PCV2b 양성 돼지의 비율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2010년까지 거의 100%를 유지하며, 이 기간 제주 지역에서 PCV2b 유전형이 우세했음을 보여주었다.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의 보관 시료에 대한 소급 분석 결과, 파라핀 매립 조직의 PCR 검사를 통해 이미 1995년부터
최근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삭감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축산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제역, ASF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따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료 원료나 외부 유입 등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가축평가액의 20%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 보상 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제48조제3항 단서 신설)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해 가축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은 지난 17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가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유통센터(부경축산물공판장)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조합장을 비롯한 상임 임원과 주요 사업 본부장, 경상남도, 김해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이재식 조합장 환영사, 박완수 도지사 인사말, 부경양돈농협 주요 사업 및 현황 소개, 간담회, 육가공공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 유통혁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 확립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도축장과 물류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고도화된 방역시설 및 위생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경남 대표 브랜드인 ‘포크밸리한돈’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판로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재식 조합장은 환영사를 통해 “부경양돈농협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양돈계열화시스템을 토대로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포크밸리유통센터는 도축, 경매, 육가공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산물 유통 핵심 시설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유통구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북 고령군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처음으로 발견되어 방역당국과 지역 양돈농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일대 야산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3마리가 한꺼번에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폐사체는 24개월령 암컷 성체 한 마리와 4~5개월령 미성체 두 마리입니다. 18일 이들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ASF 양성 판정(#4428-30)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령군에서 발생한 첫 번째 ASF 감염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발생 지점으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른바 ‘점프 형태’의 확산 양상을 띠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했던 울산 사례(관련 기사)와 유사합니다. 인위적인 요인이나 매개체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군은 남쪽으로는 합천군과 창녕군과 인접해 있어 경남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감염멧돼지가 나온 바 없습니다. 이번 고령군의 확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된 시·군은 전국적으로 총 4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북에서만
세계 최초 3D 농장 지도 기반 실시간 통합 관리 플랫폼 'AIONE + DeepPad' 3D 농장 지도로 번식 성적과 가축 재고를 한눈에 파악 작업 지시와 관리까지 직관적으로 수행 NFC 태그 기반, 현장 데이터 입력 간소화 농장 내 ICT 장비의 통합 모니터링 및 제어 외부 장치관리와 API 연결,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시스템 다국어 지원으로 언어 장벽 없는 스마트 농장 운영 ※ 엠트리센과 관련한 소식 및 정보들은 카카오 채널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리나라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국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등재 후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며, 각 나라의 가축유전자원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현재 196개국의 소, 돼지 등 38축종 1만 5,000여 품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22축종 170품종을 등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서양벌, 동양벌 → 꿀벌로 통합).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등재는 유전자원의 기원과 혈통, 특성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미래 기후변화와 질병, 식량 위기 등에 대비해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모집 신청 대상은 가축생명자원(재래가축과 지역적응품종)을 실제 보유한 농업인과 법인, 기업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기초 조사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해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기원, 혈통, 집단 특성, 활용 가능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업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방역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책임 의무를 법적 수준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현실과 괴리된 방역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선 산업 입장에서 일면 반가운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안: '동물 복지' 법적 의무화 및 유기 금지 명문화 먼저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유기 사슴 사건이 추진 배경입니다. 또한,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도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