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소재 4개 초등학교에 500만원 상당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미래세대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진행된 ‘저탄소 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인’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기부된 걸음 수는 총 15억 6천9백만 보로 기존 목표인 7억 7천300만 보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캠페인 우수 참여자 7명에게 저탄소 인증 한우와 돼지고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아산시 △월랑초등학교 △염작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온양초등학교 총 4개 학교에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기부했습니다. 월랑초등학교에서는 기부한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를 아이들에게 직접 배식하며 탄소 저감과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저탄소 축산문화 확산으로 환경과 함께 성장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
지난 14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친환경급식분야 동물복지 축산물 도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의 주관으로 울산 학교급식의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울산영양교사회, 울산친환경먹거리공동체, 울산축산농협, 동물권행동 카라, 아산프론티어아카데미, 삶과그린연구소, 팜스코, 더불어행복한농장 등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물복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급식 도입 가능성 ▲지역 인증농가 확대 전략 ▲행정-생산자-공급자 간 협력체계 구축 ▲ESG·환경교육과 연계한 공공급식 모델 개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더불어행복한농장 김문조 대표는 “이제 농업이 성장의 단계를 지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윤리소비와 가치소비가 확산됨으로써 동물복지 농장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삶과그린연구소 김민경 소장은 “동물복지 축산물 확대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생명존중과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양돈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6개 양돈농가(충남 2, 경기·강원·전남·전북 각 1)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돈농가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경남 한돈인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 경남 한돈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도협의회장 주재용)는 지난 14일 진주시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에서 ‘2025년 경남 한돈인 한마음대회’를 열고 도내 한돈 농가와 가족, 축산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오재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전남도협의회장), 방대섭 전북도협의회장, 유계현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경남 한돈농가를 격려했습니다. 행사는 오전에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내빈 및 각 지부장 소개에 이어 시상식, 대회사·격려사·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 초대가수 공연과 이벤트, 경품 추첨, 기념품 배부 등 가족 단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주재용 경남도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경남 한돈인 대회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 됨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 경남 한돈산업의 미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이하 육류협회)는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가공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내산 및 수입육 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국내산의 경우 '구이류는 리테일 일부 할인행사 수요 이외에 정육점 및 외식 등의 유통수요가 부진하고 김장수요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덤핑이 많이 출현하고 있어 고돈가에도 불구하고 10월 하순경부터 일부 냉동생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육류는 후지가 수입육 가격상승 및 국내 수요로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등심은 보합을 보이고 있고 전지는 유통수요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입육에 대해서는 '구이류의 경우 냉장육은 리테일 할인행사 외에는 비수기로 외식 등에서 발주가 저조하고, 냉동육은 오퍼가격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수요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목전지는 시장수요가 약세이긴 하지만 오퍼가격 강세와 최근 공급감소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육류협회는 '11월 지육가격(도매가격, 제주 및 등외 제외)은 금명간 김장수요가 생겨나겠지만 예전만큼
정부가 드디어 ASF 야생멧돼지 대응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래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세를 보인 후 17일 만입니다(관련 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이달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최근 야생멧돼지 ASF는 신규지역은 없지만, 춘천과 화천, 원주 등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합니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10마리→16마리)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식품 관련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습니다. 최종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농식품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제조 시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뜻하는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습니다. 혼합연료 생산 허용(시행규칙 별표4의2)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목재류의 경우 접착제,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은 가능합니다. 저위발열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