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난 25일 ASF가 확진된 당진 농장에 대한 강도 높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장 측이 민간병성감정기관에 의뢰한 시료에서 ASF 양성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일이 11월이 아닌 10월 혹은 그 이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8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민간병성감정기관에 보관돼 있던 시료를 최근 확보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의 채취일은 10월 9일, 11월 3일, 11월 7일입니다. ASF 잠복기(4~19일)를 감안하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시기는 늦어도 10월 초이거나 빠르면 9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일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추정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셈입니다. 일각에서 의심했던 후보돈 분양(11.4일) 종돈장은 오염원이라는 오해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농장은 그 사이 정상적으로 돼지를 출하했던 것으로 알려져 확산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에 더해 충남 전체 양돈농장 1051호에 대해서는 12월 3일까지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철저 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손씻기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방역철저
충남 당진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ASF(관련 기사)가 다행히 초기 확산의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직후인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지역인 충남 당진을 포함한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0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611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결과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특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9시부로 전국에 내려진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연장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방역대 및 역학 농장을 제외한 농장은 정상적인 돼지 출하와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27일 잠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진과 인접한 충남 아산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가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남 지역 내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이창규)은 야생동물 질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27일과 28일 이틀간 켄싱턴리조트(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야생동물질병 국제 학술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사람, 가축 간 질병 전파를 차단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토론회입니다.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르반판(Le Van Phan) 베트남 국립 농업대 교수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에서 발생한 ASF 및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 등의 현황과 대응 체계에 대해 발표합니다. 시모다 히로시(Shimoda Hiroshi) 야마구치 대학 교수 등 일본측 전문가 3명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의 바이러스 검출 연구, △일본에서의 CSF 발생 현황 및 미끼백신 효과 분석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가 진드기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원하는 야생동물질병 특성화대학원(강원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에 참여 중인 대학원생들의 연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ASF 발생정보 ‘주의보’ 단계를 도내 전역에 발령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지난 24일, 그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에 소홀할 경우 도내 전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가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12월에서 1월 사이는 번식기로 야생멧돼지 이동범위가 확대되어 야생멧돼지로 인한 양돈농가 ASF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현재 이번 당진 ASF 발생과 관련된 도내 역학 농가 10호에 대해 이동제한 후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위생위생시험소는 향후 양돈농가에 대한 지속적 검사 및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변정운 소장은 “충북 인접 시도인 강원, 경기, 경북, 충남의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여 충북을 포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지속되어 언제 농장에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농장 내로 사람, 차량 등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철
오늘(26일) 강원도에서 ASF 감염멧돼지 한 마리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경기도와 더욱 가까운 위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감염멧돼지는 20개월령으로 지난 24일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소재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폐사한지 5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6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4290). 이로써 지난 10월 28일 이래 ASF 감염멧돼지 발견숫자는 모두 33마리(화천 24, 춘천 8, 원주 1)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염멧돼지는 경기도(가평)와 불과 3.4km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권역간 확산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에 ASF가 발생한 당진에서는 아직까지 감염멧돼지 등 바이러스 오염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당진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돼지 사육지역인 충남에서의 첫 발생입니다. 인천(강화)에 이어 감염멧돼지 없는 광역시도에서의 두 번째 양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경부고속도로 경계를 넘은 첫 사례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가 발생과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25일 농식품부는 전국 지방정부에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없었던 지역 농장에서도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찰·소독·점검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ASF가 국내 최대 양돈 사육지인 충남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바이러스의 출처와 유입 경로,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국적인 궁금증이 모이고 있습니다. 충남 양돈농가의 경우 지금까지 비(非)권역으로 남아 있던 충남에 새로운 ASF 권역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을 묶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권역 내 농장은 돼지나 분뇨를 권역 내·외로 이동할 때마다 임상 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권역 밖으로의 분뇨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상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대구·경북 전역을 권역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나머지 지역은 “양돈농장 및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을 감안해 추가 지정 검토” 대상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충남 당진 농장서 ASF가 발생하면서, 충남이 다섯 번째 ASF 권역으로 신규 편입되거나, 현행 권역 체계 자체가 손질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벌써부터 당진과 인접 시군 혹은 충남 전체를 권역으로 지정하는 예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