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선 고강도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시장 퇴출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공정위는 23일, 기업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법 위반 횟수가 누적된 기업과 해당 임원에 대해 인적·물적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공정위는 담합이 반복될 경우 관계 부처에 해당 기업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 건설업 등에 한정되었던 행정 처분 요청권을 넓혀 시장 퇴출 압박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담합을 주도한 개인에 대한 책임도 엄격해집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에 관여한 임원에 대해 직접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불이익도 커집니다. 현재 담합 주도자에게 부과되는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6개월 연장하여, 최대 1년 6개월간 공공 사업 참여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금전적 페널티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1회만 재범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29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포상 계획을 23일 공고하고 본격적인 후보자 접수에 나섰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을 시작으로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상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술상 중 하나입니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정부포상 8점(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과 농식품부 장관표창 19점 등 총 27점 내외입니다. 시상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장적용기술’ 분야는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농가 소득 증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우이며, ▲‘학술연구기술’ 분야는 논문·지식재산권 등 학문적 성과와 파급효과가 우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의 수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5일(금) 오후 4시까지이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 플랫폼(바로가기)’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을 뒷받침하고 한식의 창조적 계승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교육기관 설립이 추진됩니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특수법인 대학으로 ‘한국한식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대학의 학위 과정이나 민간 교육 중심의 한식 교육만으로는 전통식품의 계승과 전략적인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는 비영리 독립법인 형태로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의무 현장실습과 캠퍼스 실습 식당 운영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요리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프랑스의 르 코르동 블루(Le Cordon Bleu)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랑스 요리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한식대학교는 학사 과정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아우르는 고등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며,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이 일정 기간 국내외 식품·외식 기업이나 한식 전문 음식점에
기존 시장·군수에게 국한됐던 공수의 위촉 및 감독 권한이 시·도지사까지 확대되어 광역 단위의 방역 인력 운용이 한층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방역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방역 현장의 핵심 축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엄격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수의의 위촉 및 관리 주체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시장·군수만이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그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동물 질병 예찰 및 예방 업무를 위해 공수의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수의 해촉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간 불분명했던 해촉 사유를 명확히 정립했는데,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등으로 위촉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촉하도록 ‘필요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돼지고기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한돈 할인은 한돈자조금을 활용합니다.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전국 8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실시합니다. 오프라인 할인행사는 전국 8개 마트에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돈 삼겹살, 목살을 최대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온라인 할인 행사의 경우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에서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삼겹살·목살 2kg 세트 50% 할인기획전을 운영합니다. 네이버, 지마켓, 옥션, 마켓컬리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에 대해 20~40% 할인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는 "4월 이후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 진입과 돼지 생산성 저하로 인한 도매시장 상장 물량 감소 및 등급육(1+,1, 2등급) 비율 감소 등 복합적 원인으로 4월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관련기사), 돼지 도축마릿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이후에도 한돈 할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일선 농가의 동물복지 축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돈과 분만돈 사육 관리 지침서 2종을 포함한 총 4종의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협력해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임신돈 분야를 다룬 '임신돈 군사사육시설 및 사양관리 매뉴얼'은 기존의 폐쇄적인 감금 틀 사육 방식에서 벗어나 돼지의 사회성을 보장하는 군사 사육 체계를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농가의 자본 여건과 규모가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여 전자식 모돈 급이기나 반스톨 등 국내외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사육 시설의 특성을 상세히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무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발간된 분만돈 지침서인 '해피마미 한돈팜; 복지형 임신돈·분만돈 관리 매뉴얼'은 모돈의 행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양돈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새끼 돼지의 압사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분만 직후에는 자돈 보호를 위해 분만틀을 활용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사업과 지배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2단계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협의 사업 구조와 운영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전담할 3개 분과 설치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진단은 논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은 물론, 농업인 단체 관계자들을 분과 위원으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 등 3개 분야입니다. 우선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조합원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조합원 가입 요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여성과 청년 이사의 참여를 확대해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농협 지배구
정부가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상금 상한선을 전격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 농가들은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살처분 발생 시 일반 가축 가격의 1.5배라는 틀에 묶이지 않고, 실제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농식품부 공고 제2026-260호, 바로가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 가축에 대한 보상금 상한(일반 가축의 1.5배)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인증 농가의 가축은 최근 거래 가격과 일반 시세를 감안해 평가하되, 일반 가축 평가액 상한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인증 가축 또는 축산물이 살처분 보상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한선이 사라짐에 따라, 인증 농가는 가축뿐만 아니라 생산물(우유, 계란 등)에 대해서도 실제 계약서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