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산업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되었으며(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25년 5개소, '30년까지 추가 5개소)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합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합니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
정부가 지난 22일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 등 총 8만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3만명에서 5만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제조업·건설업의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쿼터는 감소했지만, 농축산업 배정은 1만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 전체 쿼터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농촌 인력난을 고려한 ‘예외적 동결’ 조치로 해석됩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도 농축산업에서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수요 및 공급에는 큰 문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을 둔 조합은 전체 1,110개 중 618개이며, 이 가운데 4선 이상 장기 재임 조합이 10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비상임조합장은 현행법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출 방식의 직선제 일원화도 포함됐습니다. 조합장 선출을 조합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통일해 조합원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복되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감시·통제 장치 강화 조항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농협 대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도입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 점검 의무화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지역농협은 이후 2년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등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발효액비(이하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농업 자원입니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농가 현장에서는 액비 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액비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안 제17조 제5호 단서 신설). 이를 통해 현행법상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흙갈기·로터리작업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오늘(17일) 농식품부, 행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임승관 청장·최정록 본부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기구입니다. 이번 회의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 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브루셀라병 등 반려동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안전망 강화 방안도 다루었습니다. 일본뇌염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서면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이 곧 국민 보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일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에서 민·관·학이 모인 '동물백신 연구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동물백신 연구 협의체'는 민·관·학이 함께 동물백신 연구 개발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맞춤형 동물백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5월에 마련되었으며, 수의과대학 교수진과 주요 국내 백신 제조·연구 산업체 등 백신 분야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검역본부의 ‘국내외 백신연구 유관기관의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한 동물백신 연구 방향 논의’ 발표와 신테카바이오 이호영 부장의 ‘동물백신에 있어 인공지능(AI) 적용 방안’ 발표 이후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동물백신 연구에 있어 민간에 대한 지원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인수공통감염병 백신 연구 강화 ▶생물안전3등급 시설 민간개방 확대 및 정밀분석장비 확충 등 임상지원 기능 강화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및 주제토론 등 백신 정보 교류 기능 강화 등이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적용 시 인체백신에 비해 동물백신은 축종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센터)이 책임기관입니다. 심의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11개 기관은 ▶경기축산진흥센터▶강원축산기술연구소 ▶충북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남축산기술연구소 ▶전북축산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남축산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닭, 염소;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등입니다. 이들 관리기관은 앞으로도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합니다.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각 관리기관이 보유한 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