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현대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물 유통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진되는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과거 발의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거래가격 조사’ 조항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안을 기준으로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의 발의, 같은 장관 다른 정부 축산물 유통법은 제22대 국회 출범('24년 5월) 이후 지난 2024년 7월(윤석열 정부, 관련 기사)과 2025년 11월(이재명 정부, 관련 기사)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시기 모두 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부처를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법안이 지향하는 ‘돼지 거래가격 조사’의 법적 근거는 그 궤를 달리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발의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이 추진했으나 정부로부터 입법을 부탁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건부 조사(제15조)’ vs ‘상시 조사(제8조) 2024년 7월 발의안(윤석열 정부)의 경우 제15조
경남 양산 내 돼지 농가가 밀집해 있는 한 지역이 정부 지원 악취실태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악취해결의 근본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혹시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구실이 될지 우려됩니다(관련 기사). 경남 양산시는 원동면 화제리 일원의 고질적인 축산악취 민원지역인 '화제 축사단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하는 2026년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원동면 화제리 축사단지는 지난 1992년부터 18개 양돈농가가 주거지와 거리제한이 없던 시절에 집단으로 재래식 돈사가 밀집 형성되었습니다. 지형적 영향으로 인근 주거지에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산시는 악취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출동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기 정체나 기상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민원 발생시에 단편적으로 조치하는 대응으로는 주민들의 체감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양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도 악취실태조사’ 대상지 공모에 참여했고, 이번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1년간 장기적이고
경기도가 다음달 13일까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합니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 농가 모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 기사). 가축행복농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이상) 사육 농가입니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 신청 자격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 ~ 2022년 인증농가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3)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람과 가축, 그리고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 축산을 만들겠다고”라고 말했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의 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 단체 및 종사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초청되었으며, 이들에게 지난달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된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할 10개의 핵심과제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핵심 과제 중 축산과 관련된 것은 ▶축산업 구조개선 ▶동물복지 강화 등 2개 과제였습니다. 먼저 축산업 구조개선 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물 유통개혁 가속화 ▶축산법 개정안 마련을 통한 구조개선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뇨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올해 1월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관련 기사), 민간기업(하림 등)과 협업하여 전용 에너지화 시설 구축을 추진합니다. 김제, 포천, 영천 3개소에서 돼지 분뇨 정기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관련 기사), 악취 지역에 정화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 단위 경축순환 계획(104개 시군)과 가축분뇨 퇴액비 고품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가축분뇨 중 64%를 퇴액비가 아닌 고체연료 등으로 처리하는
결국 정부 뜻대로 가네요. 정부가 돼지 경매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상시 수집·공개하고, 삼겹살의 비계 비중을 고려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 중 돼지와 관련해서는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가 골자입니다. 먼저,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합니다. 전체 도축 대비 경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경매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비율을 현재 4.5%(제주 포함 전국)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관련 기사)을 통해 제도화합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식육 이물검출기(AI 이물조사관)'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간 소·돼지고기 등 식육에 대한 이물(주삿바늘, 화농, 플라스틱 등)검사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금속검출기, X-ray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물의 크기(1~2mm)나 종류(화농, 비금속 이물 등)에 따라 정확한 이물 식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량의 식육 X-ray, 카메라 영상 데이터 등을 AI가 집중 학습하여 이물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검출해내는 ‘AI 이물조사관’을 개발하고 업계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식육에 대한 이물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져 소비자는 주삿바늘, 화농, 플라스틱 등의 이물이 없는 식육을 안심하고 소비하고 영업자는 이물 검출 제품의 반품·회수·폐기에 따른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식품 검사나 식품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 사전 예측에도 AI를 활용합니다. ‘수입식품 검사 정보’, ‘해외 위해정보’ 등을 융합한 빅데이터를 AI에게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위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대응과 축산악취 등 축산 환경 부하 해소 등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에는 ‘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24년,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틔웠습니다. 이번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체연료 생산,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합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118만톤/년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로 매년 3.8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톤(차량 36만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통한 가축분뇨 품질 개선 ▶고체연료 수요처 확충 ▶고체연료 생산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2.17)을 맞아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이달 8일(목)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천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실시합니다. 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특란 30구 6,100원 이하로 납품 시 판당 1천원 지원)를 1차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이어 2차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돼지 도축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12.1~1.7 기준 전년비 5.2%↑; ‘24~‘25 209.7만 마리→ ’25~‘26 220.7만), 돼지 도매가격은 하향 추세입니다('25.11월 5,657원/kg → 12월 5,642 → 1월p 5,283). 산란계 사육 마릿수(’25.12월 8,243만 마리, 전년비 1.2%↑)와 계란 생산량(일일 4,922만 개, 전년비 1.1%↓)은 전년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1월 중 미국산 신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