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번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고령화․인력난 등으로 인한 양돈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밀 사양관리 기술을 통해 돼지 번식률 향상과 자돈 생존률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농가에서도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시군 수요량을 고려하여 양돈장 6개소를 대상으로 사육 규모에 따라 개소당 2억 5천~3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비 2억 4,210만 원과 시군비 5억 6,490만 원, 자부담 5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4,500만 원을 투입합니다(보조 60%, 자부담 40%). 이번에 지원할 인공지능(AI) 번식관리시스템은 ▲실시간 돼지 생체정보 분석 플랫폼 ▲모돈 전용 자동 급이 ▲3D 센서 및 행동 패턴 감지 ▲분만 감지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돈의 임신·분만·포유 등 전 주기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돈의 체형 변화와 행동 이상, 그리고 분만 알림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적시에 대응해 자돈 폐사율을
최근 수입이 정식 허용된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지난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3일 프랑스 동부 사부아주 소재 농장의 소가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입니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합니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
이재명 정부가 그려나갈 농정 정책이 점차 속도를 내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우지원법뿐만 아니라 한돈지원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를 지난 27일 발족시켰습니다. '농정 대전환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13개 핵심 과제는 ▶(농업구조) 생산구조, 식량안보, 환경친화적 농업 ▶(미래농업),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농촌)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농업인·국민)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입니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약사(藥事)감시’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왔으며, 문제점 발견 시 계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해 약사감시에서는 총 77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40개소(정기 약사감시 32개소 46건, 수시 약사감시 8개소 11건)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3년간 약사감시 결과, 품질·제조(수입)관리 기준 위반의 적발 비율이 높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매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기 약사감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 ▶개선이 미진한 업체 ▶백신품질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대상업체를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흡 분야와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
돼지열병(CSF) 비발생국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정부의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방안'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6년 후인 '31년까지 청정화 달성이 목표이며, '30년부터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잠정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4일 대한한돈협회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 열린 '2025년 제1차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돼지열병 대책반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돼지열병 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구경본 부회장(한돈협회)을 비롯해 이주원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안동준 연구관(농림축산검역본부), 장경수 교수(부산가톨릭대학교), 김주아 방역관리팀장(제주도청), 문두환 부회장(대한수의사회), 이희영 이사(한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연도별 세부 목표 등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이주원 사무관은 국내 돼지열병은 100% 백신 접종을 통해 지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청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판단하고 있으며,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마커백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16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회수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안 제63조의2 신설 등).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6.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분과를 두고 각 분과 내에 수급안정소분과와 유통구조개선 소분과를 두어 농식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동시에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하여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통 구조에 경쟁 제한적 요소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유통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왜곡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단장인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TF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개선뿐 아니라, AI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최근 제정·발간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 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수록하여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