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현행: 한·중 FTA 발효일(’15.12.20.)로부터 10년간 시행 → 개정: 15년간 시행).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지난 '20년 돼지고기의 경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동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본 기사는 만우절 특집 '가짜뉴스'입니다. '20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기사를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 돼지와사람] 행정안전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독립 외청인 '가축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청은 내년 1월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검역본부 예산권과 인사권은 농식품부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관리청'은 가축전염병 방역·검역은 물론 동물용의약품의 허가·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동물 분야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형 전문청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인체 분야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방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를 각각 담당하는 것과 달리, 동물 분야에서는 두 기능을 단일 청에 통합해 정책 일관성과 신속한 대응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입니
정부가 추가적인 나랏빚을 내지 않고 올해 발생한 보너스 세수만을 활용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격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 치솟는 식탁 물가를 잡고, 생산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축산 가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 장바구니 물가 800억 투입… 소비자·생산자 동시 보호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생 경제의 바로미터인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정부는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8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상시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식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658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농업 현장의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해상 운임과 환율이 요동치며 국제 곡물가 상승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가사료구매자금(융자)’에 650억원을 추가 투입해 축산 경영의 안전판을 마련했습니다. ◈ 농가 면세유·비료값 지원 확대… 경영비 부담 경감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양돈농장 준수 방역기준 변경 공고(제2026-207호)’를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공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의 축사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설비가 없는 통로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는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이나 쪽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세부 지침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양돈업계에서는 방역당국이 방역을 위해 뒷문을 잠금장치(사슬, 줄, 띠 등 사용)로 잠그도록 하는 관행이 유사시 농장 종사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지난 2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1개체가 확인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2월 16일 ~ 3월 15일) 평균 기온은 작년에 비해 0.8℃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2.5℃로 작년 대비 1.1℃ 증가되어 이에 따라 모기의 출현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에 이릅니다.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사람이 물린 후 5~15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떨림,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0∼30%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일본뇌염 환자는 모두 45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돼지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부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산돈이 감염되면 약 40%
정부가 살아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한 ASF 등 가축전염병 조기 감지 시스템 개발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사업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ASF 등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접촉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시스템'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사후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탐지 및 격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가축의 체표 온도, 운동량, 사료 섭취 패턴 등을 실시간 수집하게 됩니다. 인공지능(AI)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공모는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선정된 연구기관은 2년간 약 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며, 상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과 유통 단계의 불공정 행위로 불안정해진 돼지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돼지 출하체중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끊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 송미령 장관 “불공정 거래 관용 없다”… 담합 업체 ‘핀셋’ 제재 지난 26일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물가와 밀접한 돼지고기 등에서 불미스러운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발된 업체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이 확인된 업체들은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원(융자 400억 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융자 705억 원)’ 등 주요 정책 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형 육가공업체의 뒷다리살(후지) 과다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위적인 가격 조정 여부를 분석해 3월 말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