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다양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제조된 동물용 백신 출하 과정에서 '실험동물'이 사용됩니다. 정부가 이들 실험동물 사용에 있어 동물복지와 연구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동물복지와 연구윤리를 충분히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책자는 동물실험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윤리적 동물실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무 안내서입니다. 연구자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윤리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동물실험계획 단계별 핵심 가이드 ▲동물실험계획 유형별 작성 가이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실험 목적의 타당성 검토부터 실험동물의 사용 수, 고통 경감 방안, 인도적 종료 기준 설정 등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책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내 여객터미널, 국제우편물류센터, 특송화물 통관장 등을 방문해 현장의 농축산물 검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최정록 본부장은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여행객과 공항 시설을 통해 반입되는 화물, 여행객 휴대품 등에 대한 검역 절차 ▶검역 엑스레이(X-ray) 판독 및 검역탐지견 운영 현황 ▶외국인 근로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교육 ▶의심 물품 적발과 후속 조치 체계 등 현장 검역 업무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특히 일선 검역관들에게 철저한 검역 업무 수행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여행객의 국경검역 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신고 및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본부장은 검역본부 현장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농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최정록 본부장은 “국제 공항·항만 현장의 검역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해외 가축전염병과 식물병해충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해외여행객은 국내 입국 시 불법 농축산물을 반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반입하였을 때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해 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총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용허가 신청 일정은 △1차 1월 26일~2월 10일 △2차 4월 20일~5월 6일 △3차 7월 6일~7월 17일 △4차 9월 14일~9월 29일 △5차 11월 23일~11월 27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경영상황과 인력 수요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도 운영도 일부 확대·개선됩니다. 호텔·콘도업 고용허가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 분야에서 1000~2000㎡ 미만 규모에도 고용한도 8명이 인정되며,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한시 운영됐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됩니다. 2026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5784명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1
정부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현대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물 유통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진되는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과거 발의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거래가격 조사’ 조항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안을 기준으로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의 발의, 같은 장관 다른 정부 축산물 유통법은 제22대 국회 출범('24년 5월) 이후 지난 2024년 7월(윤석열 정부, 관련 기사)과 2025년 11월(이재명 정부, 관련 기사)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시기 모두 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부처를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법안이 지향하는 ‘돼지 거래가격 조사’의 법적 근거는 그 궤를 달리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발의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이 추진했으나 정부로부터 입법을 부탁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건부 조사(제15조)’ vs ‘상시 조사(제8조) 2024년 7월 발의안(윤석열 정부)의 경우 제15조
경남 양산 내 돼지 농가가 밀집해 있는 한 지역이 정부 지원 악취실태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악취해결의 근본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혹시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구실이 될지 우려됩니다(관련 기사). 경남 양산시는 원동면 화제리 일원의 고질적인 축산악취 민원지역인 '화제 축사단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하는 2026년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원동면 화제리 축사단지는 지난 1992년부터 18개 양돈농가가 주거지와 거리제한이 없던 시절에 집단으로 재래식 돈사가 밀집 형성되었습니다. 지형적 영향으로 인근 주거지에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산시는 악취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출동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기 정체나 기상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민원 발생시에 단편적으로 조치하는 대응으로는 주민들의 체감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양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도 악취실태조사’ 대상지 공모에 참여했고, 이번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1년간 장기적이고
경기도가 다음달 13일까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합니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 농가 모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 기사). 가축행복농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이상) 사육 농가입니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 신청 자격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 ~ 2022년 인증농가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3)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람과 가축, 그리고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 축산을 만들겠다고”라고 말했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의 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 단체 및 종사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초청되었으며, 이들에게 지난달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된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할 10개의 핵심과제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핵심 과제 중 축산과 관련된 것은 ▶축산업 구조개선 ▶동물복지 강화 등 2개 과제였습니다. 먼저 축산업 구조개선 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물 유통개혁 가속화 ▶축산법 개정안 마련을 통한 구조개선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뇨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올해 1월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관련 기사), 민간기업(하림 등)과 협업하여 전용 에너지화 시설 구축을 추진합니다. 김제, 포천, 영천 3개소에서 돼지 분뇨 정기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관련 기사), 악취 지역에 정화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 단위 경축순환 계획(104개 시군)과 가축분뇨 퇴액비 고품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가축분뇨 중 64%를 퇴액비가 아닌 고체연료 등으로 처리하는
결국 정부 뜻대로 가네요. 정부가 돼지 경매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상시 수집·공개하고, 삼겹살의 비계 비중을 고려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 중 돼지와 관련해서는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가 골자입니다. 먼저,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합니다. 전체 도축 대비 경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경매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비율을 현재 4.5%(제주 포함 전국)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관련 기사)을 통해 제도화합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