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전염병)에 대해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정부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원헬스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합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 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젖소, 돼지 등)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
조만간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헝가리를 돼지고기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50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헝가리 구제역은 4월 중순까지 4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후 발생이 멈췄고 헝가리 당국은 6월 질병 종식을 선언하고 모든 이동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헝가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슬로바키아의 경우 지난 10월 마찬가지로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달 22일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로 팩스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우리나라로 돼지고기(육가공품 포함)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다시 23개국이 됩니다. 실제 올해 돼지고기를 수출한 나라는 18개국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
올해 구제역과 ASF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외 불법축산물 유통 단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중국·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5회 79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적발건수('23년 913건, '24년 1548건)보다는 적지만, 지난 22년 적발건수(492건)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단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산업현장에서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회·단체와의 협력체계(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를 본격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규모 고위험 현장에는 '양돈장'이 한 예로 지목되었습니다. 질식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올해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최소 3건이며,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공모사업(관련 기사)’에서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정읍 지역 양돈농가 13곳을 대상으로 총 34억 2,100만원 규모의 스마트축산 패키지 구축사업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본격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국비(기금) 10억 2,600만원, 융자 17억 1,000만원, 농가 자부담 6억 8,400만원입니다. 전북도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화 장비와 지능형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패키지는 환경관리기, 냉방기, 쿨링패드, 모돈급이기 등 필수 하드웨어(HW)와 축사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SW)를 함께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온도·습도·사료 급여량·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최적의 사양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환경·사양·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축산 체계’를 구축해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구제역, ASF 등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를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고,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게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액·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 ASF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전국 시군 가운데 가축분뇨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양돈장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입니다. 시는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었습니다. 올해 제주시의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은 전년(53개소·112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단체,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돼지고기를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삼계탕, 유가공품, 사료 등 5개 분과 위원회별로 수출업체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으로 축산물 수출 확대, 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국내 축산물 수출 실적(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반려동물 사료 등 약 11.2억 불 수출, ‘25.10월 기준 전년 대비 15.7%↑)과 주요 수출협상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 등 국내외 수출 여건 상황과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①상대국 수입 조건 완화, ②쇠고기 수출을 위한 원료 사용 규제 완화, ③수출 가능국 확대를 위한 협상 요청 등이며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황성철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