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ASF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관심이 모두 쏠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보기). 관련 위반 시 양돈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어 향후 공포 후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 올해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개정된 법은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여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돼지를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관리 책임과 위반 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고액의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을 소홀히 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잇따르는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당국에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인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라며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상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고생하는 방역 공무원의 안전에도 신경 쓰고, 고생을 보상받도록 챙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물가 안정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육군 훈련소 30연대 급식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급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군 급식에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군 장병들이 매일 접하는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소비의 가치를 자연스렵게 경험할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사양관리, 분뇨처리방식 개선 등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 대비 10% 이상 줄인 저탄소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비인증 축산물과 구분해 별도로 가공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제공하는 등 공공 급식 분야에서의 활용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올해는 군 급식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저탄소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군 급식 연계는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실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축산 현장
최근 한돈산업이 ASF의 잇따른 발생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가금산업은 더 큰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을 강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과 오리 등 가금농가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란계 피해가 심각한데 지난 19일 기준 살처분된 산란계 마릿수는 443만 수를 넘어섰습니다. 공급량 감소 우려에 소비자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시 한번 ‘수입 계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관련 기사). 고병원성 AI의 추가 확산으로 인한 신선란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총 224만 개의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1차분 112만 개가 국내에 도착해 통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잔여 물량은 1월 말까지 전량 수입될 예정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최철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2.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하여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합니다.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 먼저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합니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합니다.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
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26일(월)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합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했던 선행 특별감사*(’25.11.24〜12.19. 감사실시, ’26.1.8. 결과발표)의 후속 감사입니다(관련 기사). 감사범위와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합니다. 특히,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 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정부 합동 감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분야인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적재적소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농협 비위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칭)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제도, 내외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도 속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 이하 전북소방본부)가 2025년 도입한 축사시설 대상 화재위험등급(A~D) 분류체계의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는 관내 돈사·계사 1,96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도, 건축 규모, 동 간 거리, 소방관서 접근성, 화재안전조사 점검 이력 5개 항목을 계량화해 화재위험등급 A부터 D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 조례도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관련 기사). 이후 최근 실시한 분석 결과 지난해 발생한 축사 화재의 93% 이상이 D등급 축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약 7%는 C등급 축사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A·B등급 축사에서는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축사 화재 재산피해액은 25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위험등급 기반 예방정책의 실효성이 수치로 입증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2026년에는 축사 전반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화재예방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먼저, 전체 축사 9,96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전기설비 정기점검 문자 안내를 실시합니다. 돈·계사를 대상으로는 겨울·봄철 전기화재 예방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2.17)을 대비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소·돼지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중앙 점검반(15개 반, 30명)이 전국 소·돼지 도축장 69개소 중 지난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순위가 낮은 도축장과 그간 위생감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식육 및 부산물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성수기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