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하였으며,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저탄소 인증 농장은 지난해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입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모돈 감축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설문조사에서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저감 활동의 일환 중 하나로 MSY 향상을 통해 모돈 수를 줄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모돈 감축 지원금으로 연간 두당 1,000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선택하고, MSY 향상을 통한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또 다른 탄소저감 활동의 일환 중 하나로 사육밀도 완화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찬반여부를 선택하고, 사육밀도 완화를 통한 탄소저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출하일령 단축시 공익직불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와 적정액(1일 단축: 두당 1791원/ 5일 단축: 두당 1849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7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할당관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먼저 이명구 관세청 차장에게 수입업체 관련해서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세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상대로 "할당관세 물량을 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7가지 서류가 있는데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 제일 중요한 4개의 서류가 제출이 안됐다"라며 "할당관세 심사 과정이 부실했고, 그것이 국내 농산물 가격과 농업 기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기재부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원택 의원은 "종합감사 때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감장에서 물가 중심의 농축산물 수입을 통한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
'가축방역관(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사'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나라 가축방역 인력관리 전반에 있어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무려 395곳이며, 가장 많은 경우 640.6곳(울산)에 달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가축방역사는 가축 질병 발생 시 긴급 초동방역에 투입되고, 평시에는 질병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역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전국에 472명이 가축방역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공무직입니다(관련 기사). 최근 열악한 업무환경과 증가하는 업무부담으로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43명에 달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줄퇴사'의 원인에는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193건으로 주로 방역업무 중 발생했습니다. 시료 채취 중 소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소발에 차이거나, 구조물에 부딪
지난달 15일부로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재입법예고이며, 앞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것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먼저 가축운송업자는 운송하는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제10항 신설).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하도록 하되,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20조제11항 신설). 보다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예시 등은 향후 마련될 관련 고시를 통해 제
조만간 농촌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차량, 이른바 '부식차'를 통해 한돈 등의 신선육 판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과제(4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부식차, 만물트럭 등)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식육가공품 제조·판매)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
인공지능(AI)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탄소 저감 등 복합화된 축산 현장문제 해소에 기여한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행사인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입니다(관련 기사). 지난 5월 공모를 시작으로 8월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결선 진출 7개 팀을 엄선하고 2일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습니다. 현장에 적용 중인 '상용화' 부문과 기술확보 단계인 '알고리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상용화 부문 농식품부 장관상은 한우의 생육·건강·번식 등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학습·알고리즘화해 폐사율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성과를 창출한 '바딧'이 차지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은 돈군별 사료급여량과 증체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학습·알고리즘화해 사료효율 최적화 모델을 상용화한 '인트플로우'가, 우수상은 계사별 급이, 음수, 온·습도, 체중 데이터를 집계·분석·활용하여 출하일령 예측에 관한 알고리즘을 상용화한 '호현에프앤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알고리즘 부문 장관상은 축사 온·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