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더욱 강력한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8일, 유통업자의 실거래가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빈번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축산 농장과 소비자가 입는 가격 왜곡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제17조부터 제20조에 명시된 ‘축산물의 거래 보고 및 공개’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업자는 거래 시 종류와 수량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제51조에 따르면, △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미보고) △거짓으로 알려주거나(허위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려는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
최근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삭감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축산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제역, ASF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따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료 원료나 외부 유입 등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가축평가액의 20%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 보상 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제48조제3항 단서 신설)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해 가축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리나라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국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등재 후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며, 각 나라의 가축유전자원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현재 196개국의 소, 돼지 등 38축종 1만 5,000여 품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22축종 170품종을 등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서양벌, 동양벌 → 꿀벌로 통합).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등재는 유전자원의 기원과 혈통, 특성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미래 기후변화와 질병, 식량 위기 등에 대비해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모집 신청 대상은 가축생명자원(재래가축과 지역적응품종)을 실제 보유한 농업인과 법인, 기업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기초 조사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해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기원, 혈통, 집단 특성, 활용 가능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업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방역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책임 의무를 법적 수준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현실과 괴리된 방역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선 산업 입장에서 일면 반가운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안: '동물 복지' 법적 의무화 및 유기 금지 명문화 먼저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유기 사슴 사건이 추진 배경입니다. 또한,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도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스마트축산단지는 노후되었거나 민가 인근에 위치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축사를 가축 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집적화·스마트화하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충남 당진 스마트낙농단지를 최초 준공(젖소, 13.9ha)하였으며 현재 경남 고성(양돈, 8.7ha, 관련 기사), 전남 고흥(한우, 19.1ha), 충남 논산(양돈, 7.5ha, 관련 기사), 전남 담양(한우, 3.1ha)에서 단지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개소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 공모에서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지 조성 규모를 3~30ha로 완화해 각 지역의 다양한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조성 방법도 관련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 외에 기존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도 허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군·구는 조성된 단지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
국토교통부가 축산농장과 일반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 자격 인정 기한을 전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 법 시행 당시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에 대해 부여했던 임시 자격 기한을 기존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까지로 1년 더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축사 등 기계설비 선임 의무가 있는 시설물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인력 수급 난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축사의 경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형 축사를 빼는 개정안입니다.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오는 26일(목) 18시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은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현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우대,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공하여 민간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설원예, 노지, 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총 15개사 내외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스마트농업 기자재·솔루션 공급기업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스마트농업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평가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였는지(기술역량),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거둔 성과가 있는지(보급실적), 재무 상황이 건전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경영능력)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성과 및 상환실적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스마트팜 종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지난 12일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자동화 로봇 전문기업 '로보스'를 방문해 도축 공정 자동화 기술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조용민 원장은 로보스의 로봇 연구개발 현황을 들은 뒤, 도축 공정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로봇 시험(테스트)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또한, 가축 도축 과정에 로봇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로봇이 작동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이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산업체 관계자들과 로봇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5년부터 로보스와 함께 도축 공정 자동화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립축산과학원은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역할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로봇 설치 후 실증 정보(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도축 공정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조용민 원장은 “도축 공정 자동화는 작업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기술이다”라며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