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수사에서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3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주간 ASF 발생 지역인 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흥 등을 중심으로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해 놓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산시 B 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한 안성시 C 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수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가축방역관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사업으로(관련 기사), 가축방역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하여 축산농가 예찰, 시료 채취, 방역 실태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퇴직 공무원 수의사 6명을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도내 축산농가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등을 대상으로 월 평균 8회 가축질병 예찰, 시료 채취, 방역 실태 점검 등 현장 방역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활동비 등 총 1억 243만원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박유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올해는 ASF,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신속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수의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방역 활동을 강화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를 질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각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질병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정의)를 개정해 각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며, 발생농장 및 주변농장까지 방역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 또는 전파속도가 상당하여 주변농가 피해가 우려되며, 발생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끝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은 1·2종 외의 질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질병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내용도 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근 국내 발생으로 주목받았던 럼피스킨병과 블루텅병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 제1종으로 분류되었던 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달 10일(화)부터 1박 2일 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등 약 50명이 참여합니다. 올해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방안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핵심 소통창구로 기능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소
제48조의4(손해배상청구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가축 살처분 비용, 가축의 사체 매몰·소각·화학적 처리 등의 비용, 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6.2.25 정부 발의)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이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축산업계의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롭게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지자체장은 가축의 신고 의무나 예방접종, 이동제한 및 살처분·도태 명령 등을 고의로 위반해 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킨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오는 13일까지 ‘양돈 관련 제품 성능평가 및 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돼지 생산성 향상 및 악취 저감 등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제품의 성능 평가 및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증 기반과 공신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양돈 관련 제품 제조 기업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3개월 이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3개 제품이며, 분기별 1개 제품씩 순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1차 4~6월 / 2차 7~9월 / 3차 10~12월). 선정 기업에는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성능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중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대외 홍보 기회도 제공합니다. 신청은 도 축산기술연구소 누리집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lucky17@korea.kr)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과 종돈개량팀(☎041-635-784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돈 관련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원유와 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으며, 주간 상승률도 35%를 넘어서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경보 발령을 통해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과 국내 원유·가스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대응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3차 중동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에너지 수급과 무역·공급망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와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품종이나 사육방식을 고집하거나 관심이 있는 농가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생산단계에서 품종과 사육방식이 특화된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생산관리 인증’을 2026년부터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돼지고기 육질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생산성을 중시한 3원 교잡종(YLD)이 전체의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품질 돼지고기와 육질 차별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품종(재래돼지, 흑돼지, 듀록 순종 등), 맞춤형 사양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특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농장을 인증하고, 인증된 돼지고기가 일반 돼지고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DNA 검사와 유통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포장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해당 돼지고기의 품종, 육질 특성, 부위별 활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