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현장의 환경 또는 시설 운영이 개선된 사례를 찾아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축산환경 교육의 효과성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사례를 공모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의 환경 개선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분야 △공공처리시설 분야로 대상을 특화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분야별 혁신 우수사례는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전북 익산과 김제 소재 일부 양돈농가가 정부 합동 질식재해 관련 불시 점검에서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사법조치 및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질식 재해' 예방 기획점검·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질식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6월 자율개선기간을 운영한 후 7월 양돈농가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18개소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총 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사법조치, 41건은 시정조치,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A 양돈농가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미게시,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미흡, 위험기계기구에 방호덮개 미설치 등이 확인되어 사법조치(4건), 시정조치(1건), 과태료(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 양돈농가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미게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시행,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등으로 시정조치(5건)가 내려졌습니다. 전현철 지청장은 “밀폐공간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높기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3일 경상북도 성주에 위치한 용신영농조합법인과 성주축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축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정화처리, 강제 송풍 방식의 퇴비화, 에너지화 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용신영농조합법인은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2022년 정화시설을 도입하였으며, 발생하는 분뇨 30,445톤/년 중 94%에 해당하는 28,609톤/년을 정화하여 방류 중입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가축분뇨의 정화 및 신속한 퇴비화를 위한 시설 지원 확대, 정화 후 방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저탄소 실천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노력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종구 실장은 현장에서 “저탄소 축산 실현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뇨의 신속한 처리, 즉 정화 및 신속 퇴비화가 핵심”이라며, “농가와 지자체가 기존의 퇴액비 방식에서 나아가, 정화 및 에너지화 방식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얼마 전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게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근무 비율이 높은 일선 양돈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 배출원 밀집 지역의 측정 방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를 제작하고 이달 13일부터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취는 인체의 후각을 자극하는 감각공해입니다. 시료 채취자가 악취 배출 시설의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지침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악취 측정의 신뢰도 향상 및 악취시설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서의 △사전 조사, △시료 채취 지점 선정, △시료 채취 기록부 작성 등 시료 채취 방법을 담았습니다. 특히, 악취 배출 사업장(시설)이 다른 시설 등과 밀집된 경우, 배출원 특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료 채취자가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원인 배출원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다른 배출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료 채취 방법을 수록했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함께 제공되는 ‘생활악취 모델링 프로그램’은 악취 측정 지점의 악취 농도를 역산하여 정확한 배출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와 생활악취 모델링 프로그램은 이달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nier.or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 영주댐, 강정고령보와 인근 취·정수장을 방문하는 등 녹조 현장 점검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녹조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안동댐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서현양돈단지와 폐광산 등을 언급하면서 보다 상세한 현황 파악을 지시하였습니다. 서현양돈단지는 안동시 와룡면에 위치해 있으며 5개 농가가 2만5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입니다. 반복적인 분뇨 유출 사고와 악취 민원으로 주민들로부터 매입 철거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저탄소 축산물 인증 돼지농가가 올해 187호 새롭게 추가 선정되면서 지난해 104호에 더해 총 291호가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3년 해당 인증 사업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었지만, 이제 돼지농가가 전체 인증농가의 절반 가까이(48.6%, 291/599호)를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돼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 선도 축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증 돼지농가 291호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75호), 전남(74호), 경남(72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세 지역 인증농가수를 합하면 221호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합니다. 4곳 가운데 3곳으로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 경기(21호), 전북(17호), 경북(12호), 제주(11호), 세종(4호), 울산(2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와 강원, 충북은 각각 1호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단순 정책 참여도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자체의 관심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87호 인증 돼지농가 가운데 전남이 64호로 독보적인데, 지난해 전남은 '저탄소·재생유기농업'을 친환경농업 미래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로 총 338호를 신규 선정했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339호 농가는 돼지 187호, 한우 42호, 젖소 109호로, 작년 대비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농가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개선,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적으로 돼지 29.86%, 한우 13.19%, 젖소 23.07%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338호 추가 인증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71호(한우), 2024년 190호(돼지 104, 한우 24, 젖소 52)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인증 농가는 총 599호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돼지 인증 농가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291호입니다(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