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첫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 차관은 경종, 축산 분야별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의 혁신 성과와 향후 사업 계획을 폭넓게 청취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실증온실 조성, 교육 기반 강화 등 현장의 필요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업AX실증센터 구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노지 스마트농업 교육·체험장 조성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 수요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 기업들은 기업 간 협력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업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을 정례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구 차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은 기술 혁신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주역”이라며,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확산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의 쾌거를 거둔 데 이어, 돼지열병(CSF)과 ASF까지 아우르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29일 도청 삼다홀에서 ‘돼지전염병(CSF·ASF) 청정화 인증을 위한 위험성 평가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공인하는 3대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 제주도가 국제적인 청정 지위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최규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향후 9개월간 진행됩니다. 연구의 핵심은 현재 일부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CSF 항체 양성 반응을 완전히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기 위한 정밀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WOAH 청정 인증의 필수 전제 조건인 백신 접종 중단 시기와 방법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접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ASF를 포함한 전반적인 방역 요건을 분석해 제주 실정에 최적화된 단
경기북부 지역이 ASF 방역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축 발생 시 지역 밖 외부 기관에 의존해야 했던 확진 판정을 이제 지역 내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북부 지역은 ASF 신고 접수부터 최종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곧 신속한 이동제한과 과감한 초동 조치로 이어져 질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경기북부는 지난 2019년 파주에서 국내 첫 ASF가 발생한 이후 줄곧 질병의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여온 곳입니다. 사육돼지 ASF 발생 건수 중 상당수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 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물리적 시간 소요와 절차적 지연은 늘 방역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소는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설치 및 운영 허가를 획득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습니다. 이후 엄격한 현지 실사와 진단 능력 검증 과정을
국내 유통되는 사료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일부 사료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가축 및 반려동물 사료 645점(가축 344, 반려 301)을 대상으로 실시한 '잔류 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 전체 시료의 98.9%인 638점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 곰팡이독소,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멜라민, 보존제, 유화제 등 8개 항목, 474개 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 7점(1.1%)의 시료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용의약품 2점, 보존제 5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관원은 해당 부적합 사료에 대해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관원은 올해도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8개 항목의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조경규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은 “사료는 축산물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축산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전국 지자체 및 민간 병성감정기관의 동물질병 진단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동물질병 진단 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올해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ASF 현장 병리진단 능력 향상 교육'의 강화입니다. 지난 겨울철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역본부는 전문가들이 직접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장에서 돼지 폐사체 부검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 교육함으로써, 일선 방역관들이 ASF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체 교육 프로그램은 △원격 병리진단 과정, △시험소 방문교육, △질병진단증례 발표회, △질병진단 심화과정, △요점 교육(포인트레슨) 과정, △수의법의검사 기초과정, △수시교육 과정 등 총 7개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ASF 의심 폐사축 등에 대한 원격 병리진단 교육은 2022년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가축방역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부가 내년부터 '방역 우수' 등급을 획득한 양돈농가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2026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은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관련 기사)’를 발전시킨 것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방역 조치 완화 등 제도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하여 우수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물품, 축산·방역사업 연계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첫 사업 신청 대상은 '산란계 농장'입니다. 이달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 신청을 받으며, 현장 평가(4~6월)를 거쳐 7월 일정 기준 이상 농장(1~2등급)을 최종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으로 선정합니다. 현장 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부방역(농장 출입 통제, 방역·소독설비 구비 등), 내부방역(축사 출입통제, 위생·관리 등), 방역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선정된 우수농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ASF의 확산 및 전파 고리 가능성을 끊기 위해 동족포식 사료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 국내 ASF 발생 양상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오히려 사육돼지에서의 발병은 충남, 경남, 전남, 전북 등 기존 비발성 지역까지 뻗어 나가며 전국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한 양돈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사료가 질병 확산의 핵심 경로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종의 동물 신체 성분을 해당 동물에게 다시 급여하는 이른바 ‘동족포식 사료’의 제한입니다. 이는 과거 광우병 사태와 같은 안전성 문제와 생명윤리적 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축산 선진국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ASF 발병국들이 가축 혈액을 원료로 한 사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등급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합니다. 그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업무개선 등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정(’26.4.27)한 고시에서는 현장점검에서 발견한 위반·의심 사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축산물이력제 단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단속 효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올해 1/4분기에 적발된 업체 중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9개소를 포함하여 4.16일 현재 20개 업체의 위반사실이 공표되었으며,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