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의 국내 반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인 위생증명서가 종이에서 전자파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됩니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39.1%('24년 기준)가 미국산입니다.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미국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ASF 관련 17개소를 비롯해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개소입니다.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저장조 파손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매몰지 안전과 지자체(시·군·구)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지원 사업과 가축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체 비매몰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수의직 공무원 부족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에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민간방역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은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올해는 전국 47개 신청 사업 중 1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전북의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민간방역지원’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축산업 피해가 커지고, 방역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전문성을 갖춘 퇴직 수의사를 민간 방역지원단으로 활용해 가축질병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는 3월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퇴직 공무원 6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인력은 오는 5월부터 축산농가 방역시설 점검, 가축질병 예찰, 시료 채취 등 현장 방역 업무를 맡게 됩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방역지원단 운영을 적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하여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일 면적 이내 이전으로 허용됩니다(안 제8조제6항).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들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축산물, 비료 등 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1차와 2차 과태료를 200만원씩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는 700원입니다. 3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1천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반입금지 기준’과 ‘반입금지 대상 외 반입절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대상’ 등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기존 가축 검역대상에 ASF,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신종 악성가축전염병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돼지 이분도체 등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타 시도 도축장 등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 등을 반입 시 방역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소독 조치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소독 조치를 미이행시에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제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고 소비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유기성 폐자원(하수도, 가축분뇨, 음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이달 11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전문종돈장, 돼지인공수정센터(AI센터),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우리흑돈’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흑돈’은 지난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흑돼지 품종입니다. 고기 맛이 뛰어난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우수한 ‘두록’의 장점을 살려 개발했습니다. ‘재래돼지’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고기 품질이 뛰어납니다. 특히 ‘재래돼지’(6~8마리)보다 새끼 수(8~10마리)가 많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를 통해 돼지고기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관련 기사). 국립축산과학원은 신청 수요를 고려해 보유 씨돼지 능력을 검정하고, 유전능력을 평가해 우수 개체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59마리를 시작으로 지난해 788마리 등 지금까지 총 2651마리를 보급했습니다. 올해에는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는 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041-580-3443)로 문의하면 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헝가리 구제역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7일 선적분(헝가리 선적일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 지난 2월 21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들어온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이 없을 시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22톤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독일(1월)과 헝가리(3월) 등에서 연달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을 비롯한 유럽 내 구제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고 헝가리산 수입 비중(0.02%, 2024년 기준)이 미미해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