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지난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을 위한 현장 해법 소통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농특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 이후, 분야별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개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Crude Protein)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축단협 오세진 회장은 “축산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분야의 제도개선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
강원지역 양돈농가가 가축전염병에 이어 악취규제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악취 민원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철원군 동송읍 오지3리 일원 7개 돈사(양돈장) 지역 33,59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및 의견수렴 공고'를 도청과 철원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철원군 동송읍 오지3리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 돈사 악취가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환경부는 지난 6월 도에 지정을 권고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예정지에는 오지3리 일원 7개 돈사(사육 두수 8,914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렵을 거쳐 10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지정된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 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시간 악취포집 시스템 운영,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주민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정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10.6) 명절에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그동안 축산물이력제 위반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총 1천여 개소 이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사료(대표 정종대)'가 사료가격을 이달 15일부로 인하·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전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협사료의 가격 인하 조치는 최근 국제 곡물가 인하와 환율 하락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1포대(25kg 기준)당 평균 325원 인하하였습니다. kg으로 계산하면 평균 13원 수준입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의 국제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을 사료가격에 적기 반영하도록 독려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료업계에 정부 정책자금 확대 배정(원료구매자금 '24년 890억원→1000억원, 금리 2.5~3.0%, 2년 거치 일시 상환)과 최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이 사료가격 인하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사료가격의 추가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사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나머지 사료업체들도 이번 사료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제작, 전국 돼지수의사, 시도시험소 및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무분별하게 사용 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제형별(경구, 주사제)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1차(특정 질병에 대해 우선 사용)·2차(1차 항생제의 대안)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균에 사용하는 항생제인 '3차 항생제'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생제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부록에 첨부). 이를 통해 현장 진료 상황과 항생제의 임상적 효과, 내성 위험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시 전문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은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배포한 항생제 처방 가이드 라인은 돼지에
충북 음성군은 지난 9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아프리카 및 중남미 5개국(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도미니카공화국, 말라위) 농업부처 관리자급 공무원 10여 명이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 참가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 악취 저감 시스템, 슬러지 자원화(동애등에를 활용한 퇴비화) 기술 등 분뇨 및 폐기물이 에너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을 방문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온수로 키우는 관상식물도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르완다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활용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며 “특히 악취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과 협력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에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연수 참가 국가의 농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에 대해 고용허가(E-9)를 통해 정식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업 업종의 경우 통역·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을 합법적으로 고용허가 선정 대상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한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을 대표 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10.6)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농관원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