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자로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정식 재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이날 오후부터 김 신임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역임한 예산 정책 분야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환경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이에 따라 한돈산업과 관련한 축산환경 및 ASF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분야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완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책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
7월 9일 오후 11시 10분경 강원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50대 엽사, 동료 엽사가 쏜 총에 얼굴을 맞아 중태.....사고 낸 엽사, 멧돼지로 착각 주장 7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 엽사는 멧돼지로 오인 주장 최근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과정에서 크고 작은 총기 오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수렵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수렵 실적이 많은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어 농업인과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6.30. 국회 본회의 의결, ‘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 계획에 대하여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 이른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농해수위 위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국회에서는 최종 개정·공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예사유로 규정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