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대구의 한 정육점 업주가 돼지고기 원산지 및 한우 등급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지난 '20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약 1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한우 약 1.6톤을 등급을 높여 판매하고, 냉동식육 약 18톤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에는 업주의 건강 문제와 반성 의사를 들어 농관원의 구속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단속을 통해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구속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내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양돈농장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합니다. 내년 4월 18일부터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제가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한돈산업 추산에 따르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 양돈농가는 약 115호, 전체 양돈농가의 2.2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집약된 농가일수록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서는 “사육 규모가 클수록 규제 리스크도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애초 법 제정·시행 단계부터 양돈농가의 반발은 이어져 왔습니다. 대형 축사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크지만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는 환기팬, 급이기, 간단한 급수·환기 시스템 등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 쇼핑몰·병원·업무시설 등 복잡한 설비를 갖춘 일반 대형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는 지적
경기도가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해 현장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을 활용해 농가 질병 예찰과 시료 채취,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되는 현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차단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 7명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료 채취, 방역 점검 등 457건의 현장 방역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올해 축산농가 등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베테랑 수의직 공무원의 재투입으로 방역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퇴직 공무원 활용은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과 함께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일(목) 전북 정읍에 위치한 스마트양돈장, 피그월드(대표 심동범) 에서 ’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멘토링 등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한 공감대 확산, 스마트축산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스마트축산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 경영 효율화 등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 청년농을 선별해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이들의 ICT 장비 운영 노하우 등 현장 경험을 신규농에게 서포터즈(멘토)-신규농(멘티) 결연을 통해 1:1로 밀착해 멘토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관련 기사). 그 결과, 현재 서포터즈(멘토) 73명(한우 18명, 낙농 18명, 양돈 24명, 양계 12명, 오리 1명 등)을 위촉하고 신규농(멘티) 124명을 발굴(’25년 11월 기준)하였으며, 멘토링을 하는 서포터즈(멘토)는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한 본인들의 운영 노하우를 신규농(멘티)에게 나누고, 신규농(멘티)들은 스마트축산에 대한 생소함과 운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기회로 삼는 등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는 스마트 축산 보급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여기고기’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쇼트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기고기’는 소비자 주변 축산물 판매장 가격과 지역 평균 시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위치 기반 축산물 가격정보 서비스입니다(관련 기사). ‘여기고기 쇼트폼 공모전’ 주제는 일상에서 서비스를 활용해 축산물을 구매하는 모습, 다양한 ‘여기고기’ 활용법 등 ‘여기고기’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평소 축산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최대 3편까지 출품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쇼트폼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여기고기’, ‘#여기고기숏폼’ 총 2가지 필수 해시태그를 넣어 올린 후 모바일 신청서에 해당 영상 주소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2차 심사에서 독창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총상금은 600만 원 규모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속하는 최우수상 1편(상금 150만 원)과 우수상 2편(각 상금 100만 원),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인 장려상 5편(각 상금 50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보다
횡성군은 18일 공근면 초원리 사업 부지에서 '횡성군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 조성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합타운은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폐비닐의 자원순환, 복지 증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형 환경·복지 융합 모델입니다. 총 694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하수찌꺼기 등 하루 12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합니다. 공공 열분해시설은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폐비닐 20톤/일을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하여 유류를 회수, 순환경제 실현에 앞장섭니다. 횡성군은 이 두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해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폐열을 활용한 치유센터, 아열대식물관, 쉼터(카페) 등이 들어서며, 환경기반시설이 지역 복지와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김석희 건설도시국장은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은 횡성의 환경과 미래 경제를 동시에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2029년 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업체 중심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과 등급·원산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왔으며, 단속 기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며,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소고기의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각 분야 전문기관들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