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전체 내용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등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돈분 80% 이상)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입니다.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목표(2026년 10%)만
경기도가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관련 기사)'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일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사업·내용·대상·일정 등을 담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농식품부는 주요 R&D 사업에 2025년 대비 16.9%로 대폭 증액된 총 2,348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중 2026년 신규사업 예산 287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456억원 규모로 신규과제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기술 혁신(335억원) ▶농업 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510억원) ▶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보(389억원) ▶기후위기,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732억원) ▶기술사업화 촉진·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기반 기술력 확보(382억원)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6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바로가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바로가기)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 전북 김제,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로 추진됩니다.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포천은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합니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발전시설(GS포천그린)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가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축산 현장과 행정에 접목해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형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도는 5년마다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축산 데이터 활용과 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가축의 생체·행동 정보, 축사 환경, 질병 관리 등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축산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축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축산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행정 체계를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인력 부족과 생산비 상승, 환경·질병 관리 부담 등 축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스마트 축산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스마트 축산 확산을 넘어 축산 데이터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1일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발표했는데 돼지 관련 농업인 한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지난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전문가 면접평가, 현지실사 등을 진행한 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이 확정됐습니다. 선정자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분야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개량재래종 돼지 '우리흑돈' 사육으로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한 박복용 대표(피밀리, 경북 경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관련 기사). 양돈 30년 경력의 박 대표는 흑돼지 품종을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사양관리 기술을 고도화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위생·안전 관리체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일몰 기한이 3년간 연장되는 것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은 ▶농업·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업 경영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입니다. 또한,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일몰은 연장되었으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29일 소·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이하 도축장)의 해썹 운영 정보를 자동 수집·전산 기록하는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은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도축장의 주요 위생관리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썹 일지의 전산 입력·관리 기능 ▶중요관리점(최종세척·예냉보관 등) 자동 모니터링 관리 ▶생체·해체·부산물 검사 결과 전산화 및 검사원-검사관 간 의사소통 기능 ▶설비 유지보수 이력 및 소모품 사용 이력 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축장 작업 특성에 맞춘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작업자가 육안 확인과 수기서류로 관리하던 정보를 전산 입력 및 자동 수집 체계로 전환하여 해썹 관리의 신뢰도와 관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의 자동화 기능을 적용하고자 하는 도축장은 현장구축사업을 통해 구축 비용 일부(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를 지원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