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축사가 포함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예년보다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천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안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초, 두 번에 걸쳐 해당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전북도는 지정 공고(3.12-27)와 이해관계자 간담회(3.21, 도·진안군·주민·운영자 등)를 거쳐 이달 3일 해당 지역을 최종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전북도는 “(이번에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진안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지정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은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한 업무와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인증갱신, 재심사, 인증취소)를 수행하게 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는 관리원 내 환경친화인증팀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4.29일 기준) 전국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은 모두 470곳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성지축산(경기 이천)'을 비롯해 25곳입니다. 이들 인증 돼지농장의 총 사육규모는 10만9천5백 마리입니다. 통계청 발표 1/4분기 전체 사육두수(1099만4천마리) 가운데 1% 비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9일 철원과 원주의 축산농가가 있는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 지역은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6,518㎡ 면적으로 돼지, 닭, 소 사육농장, 농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6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악취관리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면적으로 3곳의 축산농장이 있는데 모두 돼지농장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 기준치, 부지경계구역 복합악취 기준치,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등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내 농가 등은 고시일(4.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최대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앞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이동·반출 제한 명령 대상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시행(3.15~)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소득안정비용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피해 사유, 지원 기준,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가축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은 ASF와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지원 축종은 가금과 돼지, 둘 뿐입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과 관련한 소(한우, 젖소, 육우)는 빠진 상태입니다. 축종별 피해 사유에서 돼지 농가의 경우는 ▶과체중 발생(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된 종돈 포함) ▶자돈 폐사(인공수정센터 정액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공포(관련 기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달 4월부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한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존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
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
정부가 비육돈(육성용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번식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현행 '30% 미만'을 앞으로는 '60% 미만'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번식돈 항체양성률을 바짝 추격하는 양상(관련 기사)이어서 큰 잡음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았는데 항체양성률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니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적지 않은 진통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번식돈과 비육돈의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은 각각 98,0%, 93.1%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들 항체양성률 간의 차이는 이제 불과 4.9%포인트입니다. 평균만을 보면 비육돈의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60% 미만'으로 올리는 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육돈 항체양성률을 구간별 농가 자료로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축종별 백신 항체양성률 구간별 농가 분포 자료를 보면 60% 미만의 번식돈 농가는 불과 1곳에 불과합니다. 비육돈의 경우 30% 미만 농가는 5곳입니다. 그런데 비육돈 항체양성률 기준을 '60% 미
ASF 바이러스에 효과있는 소독제로 정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효력시험이 필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에서는 적지 않은 외화와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부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ASF 소독 효력시험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전용 소독제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일부 개정 고시를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고시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제6조)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별표 2) 등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이 제한되었던 ASF 및 럼피스킨(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되어 허가 비용뿐만 아니라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도 완화해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 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집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최근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 이분도체의 도 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를 통해 세부원칙 중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변경고시에서는 멀쩡히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입이 허용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디어제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도체로 반입되는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내 축산 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고시는 '방역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육지에서의 구제역, ASF 등 질병 상황에 따라 발생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제주도 축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방역,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닌 유통질서를 이유로 그동안 1년 이상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양돈용 사료 첨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동애등에(정식 명칭, 아메리카동애등에)'가 정부가 인정하는 가축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제2023-58호)를 5일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를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22년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동애등에를 사육하는 곳은 모두 215곳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들은 정식 축산시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키고,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유충과 번데기는 고단백질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충 기름은 다른 동물성 지방과 달리 중쇄지방산인 라우릭산을 20~30% 함유하고 있어 가축, 특히 돼지 생산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관련 논문).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동애등에'와 함께 '벼메뚜기'도 가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타 가축으로 인정받은 동물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