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함을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ASF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정부가 ASF의 확산 및 농장 재발병을 막기 위해 주로 양돈농가의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부터 추가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더이상 '국경검역'은 쉬쉬한 채 농가만 옥죈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합니다. '돼지와사람'이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해외 유래 축산물 대상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18년부터 최근(5.18일)까지 해외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된 사례는 모두 43건(휴대축산물 40, 기타 3)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세부 정보).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이 4건, '19년이 33건, 올해는 6건 입니다. 중국 유래 축산물이 4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베트남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 2형이며, 다행히 감염력은 모두 없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소시지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육포 6건, 순대 4건, 기타 돈육가공품 7건(만두, 피자, 햄버거, 훈제 등) 입니다. 올해는 모두 6건이 확인되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국제우편물 2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되었
중국발 해상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합격 축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영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천항에 해상교환국을 설치, 선박을 통한 국제우편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등이 함유된 축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중국발 국제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결과, 모두 62건 약 254kg의 불합격품을 적발하였습니다. 월별로 보면 10월은 10건 15kg이었고, 11월은 52건 239kg 입니다. 11월이 10월에 비해 건수로 5배 이상이 적발된 것입니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이며, 중국산 동·축산물 검역 대상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불합격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중국 식품인 마라·훠궈용 소스, 즉석훠궈 제품, 컵라면, 소시지 등으로, 이들 제품에는 ASF, FMD 등의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육류 또는 축산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폐기 또는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