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이 돈사 및 돈방 내 공급되는 수량(水量)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요컨데, 더운 여름철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속이 너무 느리면 돼지들이 서로 물을 마시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이는 돼지를 더욱 지치게 한다. 돼지는 여름에 사료섭취량의 6~8배의 물을 필요로 한다. 돈사 내 물을 얼마나 먹는지 계량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돼지들이 물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자. ①사료량 확인: 한 돈사에서 5톤짜리 사료빈을 5일간 먹는다면 하루에 들어가는 사료량은 1톤이다. 사료차가 들어오는 주기가 있으므로 돈사별 사료량에 대해서는 농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를 수 없는 내용이다. ②음수량 확인: 돈사에서 사료가 하루 1톤이 들어가면 여름철에 음수는 6~8톤을 먹어줘야만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돈사 내 2톤짜리 물탱크가 하루에 3~4번 정도 비워져야만, 여름철에 필요한 물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할 수 있다. 오전 일과를 8시에 시작하면서 2톤짜리 물탱크를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가 코로나19 상황과 더해 새로운 이슈로 부상(관련 기사)한 가운데 냉난방 및 급수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 농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4)'이 지난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19일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관련)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제고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농지법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법 제36조제
연일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육돈의 음수 요구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호흡 증가로 더 많은 수분 섭취가 요구됩니다. 때문에 급수기 주변에 돼지가 몰리기 시작하는데 힘이 센 돼지들이 아예 급수기 옆에 자리를 잡고 다른 돼지들이 물을 먹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른바 '니플 독점'이 벌어집니다. 물 섭취 경쟁에서 밀린 돼지들을 중심으로 사료섭취가 감소하고 증체가 저하되면서 층아리가 생깁니다. 모든 돼지들이, 특히 여름철에 골고루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활한 사료섭취와 목표출하를 위한 첫 걸음일 것입니다. 더위나 배고픔보다 더한 스트레스는 바로 '갈증'입니다. 하늘가축병원 이승면 원장은 '하절기 비육돈에서 12시간 이상 급수가 제한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으로 흉막폐렴이나 클로스트리듐 노비에 의한 급폐사가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단순히 항생제 치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우선 비육돈에 음수 공급을 늘리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