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역본부장, 비수의사 비전문경력 공무원으로 임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7일 신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수장에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임명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여성 최초 1급 기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신임 본부장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기획력, 조직관리 능력 및 방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행정전문가 임용을 통해 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한돈산업, 특히 수의업계는 적잖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각각 민간전문가가 아닌 현 행정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는 점 그리고 수의사가 아니라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구제역 재발과 ASF 확산으로 여느 때보다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 인선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검역본부장은 지난 '15년부터 대표적인 1급 경력개방형 직위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사혁신처를 통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개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은 응시가 불가했습니다. 최종 3명의 후보자가 뽑혔습니다. 하지만 낙점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역본부는 6월 1일자로 직무대리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