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네이버폼(바로가기)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최우수상 100만원).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공모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축·수산물 PLS 공식 블로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정부가 20일 수입 쇠고기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면제와 수입 돼지고기(삼겹살) 할당관세 면제 적용 물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공고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었습니다. 해당 공고안은 전날인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고 내 할당관세 면제 품목과 물량은 지난 8일 최초 발표된 정부 원안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관세 면제는 각각의 물량에 대해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할당관세 6월 22일 7월 20일 적용품목 돼지고기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추가 소고기 10만 톤(호주 16.0, 미국 10.6%→0%) 닭고기 8.25만 톤(20~30%→0%) 분유 1만 톤 돼지고기 총 5만 톤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총 7만 톤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먼저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 2만 톤이 할당관세 물량에 추가되었
정부는 지난 10일 밥상물가 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 축산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관세를 일시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수입축산물별 할당관세 물량은 소고기가 10만 톤, 닭고기 8.25만 톤, 분유 1만 톤, 돼지고기(삼겹살) 2만 톤 등입니다. 앞서 지난달 돼지고기 5만 톤까지 더하면 올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은 총 26만 톤에 달합니다. 할당관세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농가를 희생시키고,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