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앞으로 새로 양돈장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는 돼지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 사육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 보완(시행령 개정안 별표 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규로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사육시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부 개정안과 다른 점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 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야생동물 등 질병매개체의 축사 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악취 발생에 취약하므로 가설건축물 사육시설 설치를 제한하고자 한
농협(회장 이성희) 축산경제가 지난해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미수자에 대해 반드시 기한 내 수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상황 등을 고려해 '20년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11월 말까지 파악된 교육 미이수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축산업허가자 2만 5천, 축산차량종사자 6천). 보수교육을 기한 내 수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농협은 전국 축협을 중심으로 서면교육 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온라인지원반'의 활동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교육 연장과 함께 허용된 고령 축산농가에 대한 서면교육은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모바일)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를 통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또다시 보수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