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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양돈장, 건축허가·신고 앞으로 필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19일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 26일까지 의견 접수

앞으로 새로 양돈장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는 돼지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 사육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 보완(시행령 개정안 별표 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규로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사육시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부 개정안과 다른 점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 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야생동물 등 질병매개체의 축사 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악취 발생에 취약하므로 가설건축물 사육시설 설치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규정 명확화(시행규칙 개정안 제36조의2, 안 별표 3의4)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직전 2년 안에 이수한 신규교육만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의 경우 보수교육 기산일을 기존 '허가·등록일'에서 '허가·등록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로 통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자의 신규교육 유효기간이 없으며, 매년 이수하는 보수교육 기간이 통일되지 않아 교육생 관리가 어려우므로 신규교육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보수교육 기간을 통일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불명확한 것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 20일 위반 행위(예, 가중 행정처분 기준 2년)가 적발된 경우 2년 이전('21.3.19-'23.3.20)에 적발된 행위는 위반 차수(1차, 2차, 3차 이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간 축산법상 제재 처분 중 가중처분 기간 산정 규정이 모호하여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시한은 다음달 26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 또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팩스 044-868-3966)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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