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집중 호우(7.16-20, 관련 기사)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였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이달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
가축재해보험 등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압류방지전용계좌'가 신설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 ②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12조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