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 등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압류방지전용계좌'가 신설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 ②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12조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