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입법 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관련 기사)이 지난 5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관련 기사)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 검출되고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이면 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 관련 '영업보상' 대상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경기도 모 시군서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 발생으로 돼지 모두가 살처분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축산업 영업보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보상평가 착수 전 살처분이 완료되어 축산업이 영업중지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한국감정원 역시 정부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살처분 보상으로 추가적인 축산업 보상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도 동일했습니다. 이에 농장주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장 측은 '▶공익사업 고시일 이전부터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축산보상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ASF에 의하여 돼지들을 살처분 당한 것이며 ▶일시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경북 영덕의 ASF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 작업이 확진 다음날인 17일 신속히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다른 의심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영덕 발생농장은 휴대폰 통화가 잘 안될 정도로 산 속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관농장이지만, 모돈 60두의 비교적 소규모 농장입니다. 살처분 작업 과정에서 파악된 최종 사육 마릿수는 482마리였습니다. 모돈 숫자에 비해 사육두수가 적었던 이유는 앞서 지난 8일 이후 15일 신고 당일까지 모돈 9마리와 비육돈 40마리 등 총 49마리가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매몰은 돈사 옆 부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발생농장 내 반경 3km 내에는 다른 양돈농장은 없습니다. 3~10km 내에는 4개 농장(돼지 5820마리)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의해 이들 돼지농장 4곳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0여 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20여 곳에 대해서는 임상검사가 실시 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18일 06:00 기준) 추가 발생 또는 의심 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2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농장 범위를 기존 검역본부장에 더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른 백신 추가 접종 대상 지역을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또는 전국 등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관련 임상검사·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를 실시할 때 공수의에게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팩스 044-868-046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여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이다.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정부가 현재 전국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소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명칭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산업 내부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럼피스킨병' 명칭 대신 '럼피스킨'이라는 약칭 위주로 사용하기로 하고 관련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럼피스킨'이라는 약칭이 부르기 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OOOO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비자에서 주는 어감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럼피스킨'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이라고 할 경우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럼피스킨'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코로나19'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 AI(에이아이)'처럼 약칭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한돈산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은 모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이른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라해서 정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규모의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 세 가지 가축전염병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가장 많은 질병은 어디일가요? 정답은 '고병원성 AI'입니다. 이어 ASF, 구제역 등의 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9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먼저 고병원성 AI의 살처분 피해보상액은 ▲'17년 11월~'18년 3월 827억원(22건·653만 9000마리 살처분) ▲'20년 11월~'21년 4월 1667억원(109건·2,993만4000마리 살처분) ▲'21년 11월~'22년 4월 472억원(47건·730만7000마리) ▲'22년 10월~'23년 4월 531억원(75건·660만9000마리, 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1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시행은 1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7.13 기사 보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6일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관련 기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같은 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도태보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제역·고병원성AI·ASF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이라는 시행령의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자돈(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관련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먼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의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경감 기준 개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1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