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2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농장 범위를 기존 검역본부장에 더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른 백신 추가 접종 대상 지역을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또는 전국 등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관련 임상검사·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를 실시할 때 공수의에게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팩스 044-868-046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