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유입 예방 위해 출입국 검역 안내·교육 강화하자"
공항과 항만에서의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을 비롯한 의원 14명은 지난 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단위: 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휴대품 검역 불합격 건수 56,982 57,952 68,970 68,584 101,802 과태료 부과 건수 1,279 1,320 1,961 1,774 3,413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휴대품 검역 불합격 건수는 10만1천8백여 건으로 2017년 6만8천5백여 건에 비해 48.4%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3,4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아울러 최근까지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