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약사(藥事)감시’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왔으며, 문제점 발견 시 계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해 약사감시에서는 총 77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40개소(정기 약사감시 32개소 46건, 수시 약사감시 8개소 11건)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3년간 약사감시 결과, 품질·제조(수입)관리 기준 위반의 적발 비율이 높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매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기 약사감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 ▶개선이 미진한 업체 ▶백신품질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대상업체를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흡 분야와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
지난달 전라북도(이하 전북도)가 가축에 대한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전북도가 이달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의 유통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북도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개소 ▶동물병원 215개소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154개소 등 총 397개소입니다. 점검내용은 ▶판매시설로의 적합 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약사·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의약품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입니다. 특히, 지난 4월 도내에서 불법처방전(비대면진료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가 고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