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약사(藥事)감시’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왔으며, 문제점 발견 시 계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해 약사감시에서는 총 77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40개소(정기 약사감시 32개소 46건, 수시 약사감시 8개소 11건)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3년간 약사감시 결과, 품질·제조(수입)관리 기준 위반의 적발 비율이 높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매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기 약사감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 ▶개선이 미진한 업체 ▶백신품질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대상업체를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흡 분야와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등이 제조·수입되어 축산농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