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보] 28일부터 AI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
[9보 7월 27일] AI 위기경보 '주의'단계로 하향 이번 조정은 6월 19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점검검사와 오리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전국 방역 지역이 7월 28일 모두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8보 7월 11일]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7.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합니다. 한편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보 6월 23일]대구시 가금거래상인 보유 가금류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시작한 일제검사에서 AI 의심건으로 검색․확인된 대구시 가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