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이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양돈농가와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의무생산자 규정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를 “가축분뇨를 제외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안 제5조제1항제2호). 문대림 의원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면, "개정안은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부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만들고 오늘(28일)부터 의견 조회에 들어갑니다. 양돈농장의 경우 사육규모 2만 두 이상이 대상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공포한 ‘바이오가스법(관련 기사)’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 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각각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 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3년 평균)인 양돈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