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 이하 양돈수의사회)가 오는 6월 11일 충북 C&V센터에서 '수의양돈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첫 학술행사 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SF와 수의처방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갖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ASF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발병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먼저 오전에는 오유식 학술부회장(베링거인겔하임)을 좌장으로 해 정현규 박사(도드람양돈연구소), 김현일 대표(옵티팜), 김현섭 회장(양돈수의사회), 조호성 교수(전북대), 농식품부(미정) 등이 '국내 ASF 상황과 양돈수의사의 역할'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서는 조호성 교수가 '국내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상황과 대책'을 발표하고, 농식품부에서 'ASF 규정과 향후 SOP' 등을 소개합니다. 오후에는 '양돈수의사 진료 시스템 변화'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집니다. 토론의 좌장은 엄길운 임상부회장(피그월드 동물병원)이 맡고, 패널로는 선주섭 원장(홍익동물병원)과 이주용 원장(내포동물병원)이 참여합니다. 역시 심도깊은 토론을 위해 토론 전 대한수의사회에서 수의사 전자처방전에 대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신임 회장이 오늘 1일부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1월 15일 진행된 제26대 회장 선거에서 다른 4명의 쟁쟁한 후보와의 경쟁 속에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수의사회 70여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직선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체 유권자(7,173명) 가운데 80.3%(5,759명)가 투표에 참여해 첫 직선제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허 회장은 이 가운데 2,316명(40.4%)의 지지를 얻어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허 회장은 선거 기간 ▶수의사회의 정부와의 협의 및 사업진행 등 사업추진사항의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공개 ▶양돈수의사회 등 특수직능단체의 연수교육을 필수 교육 지정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의 사단법인화로 수의직능의 발판 확장 ▶수의사 처방제의 명칭, 수의사진료지시서로 전화 ▶산업동물병원의 농장전담제 추진 ▶일반 회사 근무 수의사에 대한 수의사면허수당 신설 요청 ▶동물질병 진단연구, 지방방역기관으로 이양 등의 단기 공약사항을 약속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의사 관리 부처를 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허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 1일부
앞으로 수의사처방전이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 의무화' 및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 신설'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은 6개월 후인 2020년 2월 28일부터 입니다. 구분(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제12조의2 (6개월 후 시행) ㅇ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 관련 의무화 -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처방전을 시스템에 등록 - 약품을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 제12조의3 (공포시 시행) ㅇ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 제39조제1항제3호 (6개월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