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
돼지와사람의 '우리나라 ASF 상황 지도(바로가기)' 조회수가 지난달부로 2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2일 21:00 기준 20만 1,824회). 해당 지도는 본지가 한돈산업에 ASF 관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지난 '19년 10월부터 구글의 '내지도(My Maps)' 앱을 이용해 제작·제공되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에 따라 거의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어 'ASF 실시간 지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도에는 사육돼지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 정보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발생일 및 발생위치, 차단울타리 경계 밖 발견유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발생지점간 또는 특정지점과의 거리도 잴 수 있습니다. 포획 여부 및 분석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는 현황판(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ASF 상황 지도'는 최근까지만해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외부에 상시 공개된 ASF 관련 지도였습니다. 현재는 늦게나마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환경부 산하)에서도 비슷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편의성이나 업데이트 측면에서 본지 지도보다 못하다는 평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6일 'ASF 시계열 지도'를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도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2.24)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총 2,249건(농장 21, 멧돼지 2,228)의 ASF 발생지점을 시간 순서대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영상 말미에 '빈틈없는 방역시설 확충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만이 ASF 피해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밝혀 제작 의도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상시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SF 발생현황 지도'가 이번 고성 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엉터리로 업데이트되어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SF 발생지도에는 발생농장 위치를 비롯해 양성멧돼지 발견지점, 거점소독시설 위치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데이트된 지도에서 고성 양돈농장을 17번째 발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정보입니다. 17번째가 아니라 18번째가 맞습니다. 진짜 17번째인 지난 5월 영월 농장 발생을 누락한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지난 5월 4일 영월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고성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여 ‘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18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지도가 엉터리로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영월군청에서 양성멧돼지가 발견되었다고 버젓이 표기해 보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관련 기사). 이후 시정되었습니다. 부실한 정보는 여전합니다. 야생멧돼지 발견 위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까지 도·행정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단속이 힘든 야간 및 주말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행정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 시기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농가 ▶야간이나 주말에 민원신고 접수된 농가 등입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합니다. 또한, 악취에 취약한 농가는 제주악취관리센터 등의 축산악취저감 기술컨설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농가 스스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축산시설 관련 악취 민원 발생건수는 1606건으로 전년 640건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