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10월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210건 가운데 농식품부의 입법계획은 모두 10건입니다. 일부 개정안이 8건, 전부 개정안이 1건, 제정안이 1건 등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3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돼지농가의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규제 개선 과제로 정하고 '처분 명령 이행' 대신에 '금전'으로 대
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가 투표없이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제5기 대의원 보궐선거 결과, 18개 선출구에서 19명 전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의원 보궐선거는 당초 6월 24일에 실시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한돈자조금은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선거공고에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등록 마감 결과 18개 선출구에서 총 19명이 단일 후보로 등록하여, 축산자조금법에서 규정한 선출할 임원 수와 후보자가 동수일 경우에 해당되어 전원 무투표 당선을 확정하였습니다. 선출된 대의원 당선자는 △장석철(경기 파주) △조규성(경기 김포·인천) △ 김기동(경기 양평·가평·남양주·광주) △김연창(강원 철원) △김영만(충남 예산) △김학성·방병규(충남 천안) △강호찬(충남 아산) △박영선(전북 남원·순창) △강정우(전북 김제·군산·부안) △박용완(전남 화순·담양) △서영진(경북 상주) △박복용(경북 경산) △김종길(경북 구미·칠곡) △박장락(경북 경주) △김기룡(경남 함안) △유옥용(경남 함양·거창) △조해구(경남 김해·창원) △이종희(경남 합천·의령) 등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