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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법 개정 추진한다

농식품부, 올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예정....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축산자조금법 개정 통해 축산물 수급 조절 근거와 방법도 마련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10월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210건 가운데 농식품부의 입법계획은 모두 10건입니다. 일부 개정안이 8건, 전부 개정안이 1건, 제정안이 1건 등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3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돼지농가의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규제 개선 과제로 정하고 '처분 명령 이행' 대신에 '금전'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오는 8월 법제처, 10월 국회 제출이 목표입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입니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품목별 자율 수급조절 근거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자조금 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급의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6월 법제처에 이어 9월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 체계 및 축산물 수급 조절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정 축산자조금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3월 법제처와 6월 국회에 각각 제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부터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입법계획에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기간을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8월 법제처,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부터 적용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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