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명분으로 지난 5일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대대적인 직제 개편에 나섭니다. 이번 개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향후 농식품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엿보입니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먼저 '차관보'를 없앱니다. 대신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1차관 1차관보 2실 체계'는 '1차관 3실 체계'로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 '식품산업정책실'의 명칭을 '식량정책실'로 변경합니다. '축산정책국'을 폐지하고, '식량정책실' 산하 '축산정책관'으로 기능을 이관합니다(국제협력국, 농업정책국도 폐지 및 기능 이관). '방역정책국'은 기존 그대로 조직이 유지됩니다. 또한 농업혁신정책실 산하에 대체육 등을 담당할 '그린바이오산업팀'을 신설합니다. 농촌정책국 산하에 탄소중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만듭니다(농촌재생에너지팀 변경). '동물복지정책과'를 기존 '농업생명정책과'에서 '농촌정책국'으로 옮기고, 별도로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둡니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한시적으로 두어 농
'방역정책국'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축산정책국에서 분리가 됩니다.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국무총리 이낙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방역정책국 신설에 대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축산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국 단위 정부조직 신설은 우리나라 축산정책 역사상 처음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상시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살처분과 백신 접종 등 방역비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환경, 물가, 국가이미지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역을 전담할 국 단위의 조직 신설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에 따라 축산진흥업무는 축산정책국에서, 방역정책업무는 방역정책국 소관업무로 각각 전문·분장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방역정책국에는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과 체계로 조직이 구성됩니다. 방역총괄과가 구제역방역과로, 방역관리과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그 기능 일부가 조정이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질병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