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유산동에 위치한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을 지난 4월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시설개선을 통한 처리효율 향상 및 주변지역 주민 악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반입·반출장 건축물을 밀폐했으며, 악취농도별 탈취 배관을 분리 포집하여 농도별 적정 악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내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선 최초로 악취저감 핵심시설인 '축열식연소시설(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도 도입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 완료를 통해 시설운영 효율이 향상됐다”라며 “악취를 큰 폭으로 줄임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산시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일일 70톤의 가축분뇨와 6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등 총 13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에 대하여 혐기성소화공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처리 용량을 두 배인 120톤으로 증
최근 신생자돈의 체온 유지 회복을 위해 자돈건조제를 쓰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자돈건조제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산업동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신생자돈 등 신생자축의 건조 및 탈취 등의 목적으로 동물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제인 신개념 '외용살포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현장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공급하여 신생자축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 예방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외품 중 경구용 제제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를 영양보조제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식이섬유가 함유된 제품도 동물용 영양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이연섭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동물약품 산업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약품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물약사(藥事)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