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내년 3월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맞춰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9년도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억4천만원을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8월말 기준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였으며, 9월중 2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금년중에 전국에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퇴비 교반 장비(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등), 퇴비 운반 및 살포 장비 등의 기계와 장비 구입비(개소당 2억원)를 지원하는 한편,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 1ha당 20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퇴비 교반 등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