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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내년 3월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올해 9월까지 140개소 선정 통해 중소농가 퇴비부숙도 준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맞춰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9년도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억4천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8월말 기준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였으며, 9월중 2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금년중에 전국에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퇴비 교반 장비(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등), 퇴비 운반 및 살포 장비 등의 기계와 장비 구입비(개소당 2억원)를 지원하는 한편,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 1ha당 20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하여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하여,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중소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준수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함께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축사 크기 1,500㎡ 이상의 경우 부숙 후기·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이를 3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숙도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 단체들은 최소 3년 이후로 시행을 추가 연기해달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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