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3월 24일....축산인은 절박하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장은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축산농민들로 발 디딜틈 없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 축산관련단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축산인들은 '단순히 기한이 연장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국무총리 산하 TF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70대 농민은 "이제 나이 70에 평생 했던 축산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이 법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틀림없이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말해 토론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축산농민이기도 한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적법화에 관련한) 26개의 법을 모두 이해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없다'며 참석 공무원에게 '협회를 통해 대표적인 무허가 사례를 받아 해결방법을 논의한 후 이를 알려달라'고 주문하고 그래야만 절박한 농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