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의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농장이 번식전문이냐, 비육전문이냐에 따라 영업보상이 달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A 농장주는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와 관련해 돼지 모두가 살처분되었다가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심 법원 승소로 영업보상 판결을 받았지만,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관련 기사). 단순히 전체 3개 농장 면적(1,570평)에서 번식농장이 차지하는 면적(503평)의 비율(32% = 503평÷1,570평)'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가치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A 농장주는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업보상에서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자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번식농장’은 비육이 이루어지는 ‘비육농장’과 비교하여 건축비도 비싸고, 돼지의 출산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여러 시설도 많이 필요하며, 돼지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해 더 많은 직원이 관리한다라고 주장했
지난 3월 PED에 걸린 자돈을 분양받은 농장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자돈을 분양한 종돈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비슷한 판결이 이번에는 AI센터와 정액을 분양받은 농장 간의 법률 다툼에서 최근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A, B, C 등 3개 농장은 각각 안성과 평택, 문경 등에 위치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폐사와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PRRS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염기서열 분석 결과 동일한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농장은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같은 AI센터에서 생산된 액상정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당 AI센터에서 PRRS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추후에 알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PRRS 유입 원인을 AI센터의 오염된 정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I센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책임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I센터는 해당 농장의 PRRS 발생과 정액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액상정액 이외의 원인으로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