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방역대 내 구제역 음성 판정 농가 이동제한 바로 해제!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오늘(19일)부터 군서·신북면 구제역 방역대에서 ‘이동제한 해제 검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3월 이래 현재까지 장기간 구제역 이동제한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난 악화 등 많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제역 백신 2~3회 접종, 청소·세척·소독 완료, 3km 방역대 외 구제역 확산 차단 등을 근거로 ▶항원검사 완화 ▶방역대 외 가축 거래 허용 ▶가축시장 재개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영암군의 제안 중 일부를 받아들여 3가지 항목의 이동제한과 해제검사를 완화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검출 농가의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1주일 단위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하려면 반경 3km 방역대 전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로 3주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해당 농가에서 1주일간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검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가의 경우 3주 이후에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방역대 전체에서 3주 동안 기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