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홍태용)가 추진 중인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1지구에 이어 2지구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 지구 내 양돈장 6개소에 대한 철거 계획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촌면 원지리 일원 총 8만 7328㎡ 규모로, 1지구(1만1858㎡)는 2025년까지, 2지구(6만4210㎡)는 2026년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94억 원, 도비 58억 원, 시비 242억 원을 포함해 총 494억 원이 투입됩니다. 1지구에는 마을공동시설, 농업클러스터, 2지구 치유생태공원,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양돈장 6개소 정비가 핵심입니다. 1지구와 2지구에 각각 2개소와 4개소가 위치해 이 있으며, 이들 중 3개소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는 이번 2지구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정비 대상 시설 보상 등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해 내년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주촌면 일대 돈사는 지난 1990대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5~6년 전부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서서히 들어서면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살처분 또는 도태 보상금 지급 시 가축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됩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