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관련 기사)을 4일 최종 공포하고,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5일부터는 기존 발병농장 및 인근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더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야생멧돼지를 근거로 관련 양돈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집니다(제 20조 살처분명령). 구체적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ASF 등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그 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바로 살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특정매개체와 대상 농장의 가축이 '직접 접촉' 내지는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로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기존 농장 확진 관련 예방적 살처분과 달리 현재로선 남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만, 접촉 특히, '접촉 의심'의 해석과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농장 울타리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보류된 야생멧돼지 관련 인근 일반돼지 살처분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수정되어 재추진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3일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매개체에서 ASF 혹은 CSF, FMD 등의 감염이 확인될 경우 인근 농장의 살처분 등을 즉각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27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살처분 범위의 불명확성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회의 계류(통과 보류)가 되었습니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주 해당 법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살처분 명령의 조건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일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