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이용처 확대로 경종-축산 함께 상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관련기사)을 이번달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이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액비 기준 개정에 대한 농가의 기대도 뜨